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반포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포등의 구체적 행위와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제2항의 일반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반포·제공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촬영물 반포·제공 정본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한 경우도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촬영에는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사후 공유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영리 목적 없이 촬영물을 유통한 경우는 이 영리 목적 분기를 직접 다루는 기존 질문입니다.
따라서 돈이나 대가가 오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포등 행위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이 어떤 자료로 지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숫자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파일의 성격·전달행위·사후 의사·영리 목적입니다
첫째, 문제된 자료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하는 촬영물·복제물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중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나눕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제공이 문제되는지는 전달 상대방 수와 제공행위를 구분하는 별도 질문입니다.
셋째,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를 구분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공유된 경우처럼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반포 의사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제3항이 문제된다면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메시지와 포렌식 기록은 실제 전달 경로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전송시각과 계정, 파일 전달 여부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캡처 몇 장만 보는 것과 원본 대화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어떤 계정에서 누구에게 무엇이 전달됐는지를 시간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파일과 앱 데이터, 생성·수정 시각 같은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지만,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보관 경위를 나누고 메시지 기록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휴대전화 제출 단계에서는 문제된 파일과 전송 경위를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과 어떤 전송행위를 문제 삼는지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정이 수사 대상이라면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실제 확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재 자료와 사건 시간순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촬영 동의와 사후 공유 동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후 반포·제공에 관한 의사와 구분됩니다. 반대로 파일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제3항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2항과 제3항이 요구하는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촬영물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반포, 소지·시청이 모두 같은 행위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 숫자를 확인하는 일과 어느 항의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일은 분리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상대방·전송수단·목적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파일이 어떤 촬영물·복제물인지, 둘째 반포등의 상대방과 구체적 전달 방식, 셋째 촬영 당시 의사와 사후 공유 의사, 넷째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문제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다섯째 메시지·포렌식 기록과 기존 진술이 같은 시간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제2항 일반 반포등과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법정형은 명확히 다르므로, 실제 대응에서는 먼저 어떤 행위와 목적이 어느 파일에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