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촬영 자체와 반포·소지·시청은 별도 행위이므로 실제로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조문이 정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인지 반포·소지·시청인지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불법촬영”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항 적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문제된 행위가 촬영인지 반포·제공인지 소지·저장·시청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본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형은 제1항 촬영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의 법정 범위이지, 신고나 혐의 통지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과 반포·소지·시청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제14조는 한 조문 안에서도 촬영, 촬영물의 반포·제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항으로 나눕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성적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1항 촬영 혐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직접 촬영한 혐의와 저장·시청 혐의의 차이처럼 누가 언제 촬영했는지와 파일이 어떤 경위로 들어와 보관·열람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실제 촬영행위와 당시 의사입니다

첫째,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한 실제 촬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촬영된 대상과 부위가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셋째, 문제된 촬영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의사가 달라졌다고 지목되는 경우에는 촬영 중 동의가 철회된 경우처럼 실제 시점과 파일 구간을 맞춰 봐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진·영상과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저장 위치, 계정·기기 정보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가 촬영했는지, 언제 어떤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혐의라면 파일의 최초 생성시각과 촬영기기, 촬영 전후 대화와 행동을 함께 봅니다. 파일의 수신·저장·전송 흔적이 있다면 직접 촬영행위와 이후 파일행위를 한 시간표에 섞지 않고 따로 표시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단계라면 먼저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실제 확보 대상·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 어떤 자료가 제출 또는 압수됐는지를 기록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 설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촬영 시점과 파일을 확인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기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공유는 별도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지만 나중에 공유된 경우가 그 구분을 직접 다룹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으로 사후 반포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거나, 반대로 사후 공유가 문제된다는 이유로 처음 촬영행위도 자동으로 제1항 위반이었다고 바꾸어 이해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가장 흔한 오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면 무조건 7년형을 받는다”는 식으로 법정형과 선고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촬영·반포·소지·시청을 한 혐의로 모두 묶는 것도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실제 문제되는 행위가 제14조의 어느 항인지, 촬영이라면 촬영 장치·대상·당시 의사와 파일 생성경위가 무엇인지, 사후 전송·보관이 별도로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법정형 숫자보다 먼저 어느 행위가 그 법정형의 전제가 되는지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