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유료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성인 영상을 묶음으로 결제해 내려받았는데, 다른 사건으로 제출·압수된 기기 포렌식 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파일별 구입·저장·시청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어느 파일에 대해 문제되는지
- 묶음 결제와 개별 파일의 유입·저장·재생 시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 결제내역·다운로드 기록·저장경로·접근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 직접 촬영·반포·제공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구별할 사실이 무엇인지
묶음파일을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의 법적 성격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결제해 내려받았고 그중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결제 내역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므로, 먼저 어떤 파일이 법이 정한 대상인지와 각 파일에 대해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기기에 성적인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묶음상품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역시 개별 파일의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 파일 자체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느 파일을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파일명이나 썸네일만으로 모든 파일을 같은 성격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어떤 파일이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묶음상품 안에 여러 종류의 파일이 섞여 있었는지입니다. 본인이 검색해 특정 파일을 골라 결제한 것인지, 여러 파일이 한 번에 포함된 묶음을 결제한 것인지에 따라 유입 경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묶음이었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입·저장·시청은 파일별로 나눠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결제와 실제 다운로드입니다. 결제한 파일 전체가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는지, 일부만 선택해 저장했는지, 다운로드가 중단되거나 중복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실제 열람 여부입니다. 내려받은 모든 파일을 재생했는지, 일부는 열지 않았는지, 미리보기나 스트리밍만 한 파일이 있는지 접근·재생 기록과 기억을 맞춰 봅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한 파일에 대해 어느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제내역은 어떤 서비스에서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개별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거나 열어봤는지까지 전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다운로드 이력은 파일 유입 시점과 이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저장경로는 어느 기기나 폴더에 보관됐는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재생 기록은 실제 열람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기기나 서비스에 따라 남는 기록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로 전체 결론을 만들기보다 결제·유입·저장·접근을 순서대로 놓는 편이 좋습니다.
포렌식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과거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PC 포렌식에서 파일이 확인됐다고 해도, 현재 발견된 상태와 과거의 구입·저장·시청 행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에서 발견됐는지, 원본 파일인지 복제·동기화된 파일인지, 최초 유입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문제된다면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어떤 기기와 계정이 대상이 됐는지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출을 앞두고 파일을 지우거나 설정을 변경해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인접 혐의는 파일의 성격과 행동에 따라 갈립니다
직접 촬영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구분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다면 촬영물 반포·제공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지목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과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원고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대상 촬영물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파일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폴더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인영상 묶음을 산 것뿐이다”라고만 말하거나, 반대로 폴더에 문제 파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파일을 알고 내려받았다고 스스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결제 방식, 다운로드 설정, 파일별 유입 시점과 접근 기록을 확인한 뒤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파일이나 결제·다운로드 기록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계정을 정리하려고 설정을 바꾸는 행동도 사건의 원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별 시간표를 만듭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 둘째 구입·저장·시청 중 실제 문제되는 행위, 셋째 파일의 유입 경로와 저장 위치, 넷째 계정·기기·접근 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묶음상품을 결제한 날짜와 서비스, 어떤 파일을 선택했는지, 자동다운로드 설정이 있었는지, 문제 파일의 최초 저장 위치와 시각, 실제 재생·접근 여부,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로 동기화됐는지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