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촬영물을 돈을 받지 않고 보내면 영리 목적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가중해 규정합니다. 문제 파일의 성격과 실제 전달행위, 대가·목적, 전송 경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가중해 규정합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제3항이 별도로 가중해 규정하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실제 반포·제공 행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촬영물 반포·제공 혐의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무료로 파일을 보냈거나 대가 없이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사정은 금전 여부를 설명할 뿐입니다. 실제로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영리 목적은 일반 반포·제공과 별도의 가중 구조에서 다시 봅니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반포·제공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까지 갖춘 경우인지를 두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무료 전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항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3항의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된 파일, 실제 전달행위, 대가와 목적, 전송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하는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거나 보여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자료라면 사후 반포·제공에 관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별도로 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공유한 경우처럼 촬영 시점과 공유 시점의 의사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넷째, 영리 목적 가중이 함께 문제된다면 대가와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메신저 전송기록과 포렌식 자료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문자·SNS 대화에서는 전송 시각, 상대 계정, 사용 기기와 파일 전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 실제로 열렸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됐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기기에 저장된 사진·영상, 앱 데이터,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반포·제공이 있었거나 영리 목적이었다는 점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기록과 파일정보를 시간순으로 맞추고, 무료 전송인지 대가가 연결된 거래인지도 실제 자료로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휴대폰 제출 단계에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 파일별로 수신 경로, 보관 위치, 최초 전송 시각, 수신자, 사용한 계정을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포렌식이 예정돼 있다면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와 어떤 기기·계정·자료가 확보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파일이나 대화기록을 지우고 계정 설정을 바꾸어 설명을 맞추려 하지 말고 원래 자료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료 전송이면 유포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영리 목적이 없고, 따라서 촬영물 유포 자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2항과 제3항을 섞은 것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제2항의 반포·제공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제공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되는지는 전달 인원과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파일을 보내지 않고 화면으로 보여준 경우는 전시·상영 문제를 별도로 다룹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전달·대가를 한 줄로 묶지 않습니다

검토에서는 문제된 파일이 무엇인지, 본인이 실제로 한 전송·게시·상영 행위가 무엇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촬영대상자의 사후 공유 의사가 어떠했는지, 돈이나 다른 대가가 연결돼 있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파일을 받아 다시 보낸 경우라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재전송이 문제되는지처럼 촬영행위와 재전송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는 설명은 제3항 검토의 한 요소일 뿐, 제2항의 실제 반포·제공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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