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촬영물·복제물 또는 허위영상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복제물 또는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다.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항의 협박과 제2항의 강요는 구분된다.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대상 자료

조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뿐 아니라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도 포함한다. 실제 자료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적용 조문을 정리할 수 있다.

사건에서 정리할 사실

협박 문구와 파일의 존재, 유포·전송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한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과 함께 본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