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반포·소지·시청 등을 항별로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편집물등의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과 상습범을 구분해 규정한다.

①·②항
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④항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5-10-01

핵심 조문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나누는 행위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하나의 죄명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편집등, 반포등, 영리 목적 유통,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항별로 나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파일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함께 확인할 조문

실제 촬영물에 관한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촬영물 또는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제14조의3을 본다.

사건에서 정리할 사실

원본 자료, 편집·합성에 사용한 도구, 편집물의 생성 시점, 전송·업로드·보관·시청 기록을 파일별로 연결하면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 정리하기 쉽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