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AI 음성복제로 지인 목소리를 성적 신음처럼 합성해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

지인의 실제 음성이나 공개된 목소리를 AI 음성복제 서비스에 넣어 성적 신음·대사처럼 합성한 뒤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영상 딥페이크와 같은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조문이 직접 포함하는 음성 합성·가공 여부, 대상자 의사, 파일 생성과 전송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지인의 SNS 영상이나 음성메시지에서 목소리 샘플을 확보해 AI 음성복제 서비스로 성적 신음이나 성적 대사를 말하는 것처럼 합성하고, 결과 음성파일을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신고돼 허위영상물등 관련 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 파일이 실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음성물인지
  • 피의자가 어떤 원본 음성을 어떤 서비스에 입력해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합성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계정으로 전송·공유했는지
  • 원본 음성·생성서비스 기록·파일 메타데이터·메신저 전송기록이 제작과 공유를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딥페이크는 얼굴 영상만을 뜻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상이 없고 목소리만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등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파일이 누구의 어떤 원본 음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실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인지, 그 결과가 어떤 형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원본 음성과 생성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AI 서비스에 입력한 원본입니다. SNS 영상에서 추출한 목소리인지, 상대방이 보낸 음성메시지인지, 여러 파일을 섞어 음성모델을 만든 것인지 자료별로 나눕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직접 생성도구를 사용했는지입니다. 계정 생성시각, 업로드 기록, 생성 작업 내역, 결과파일 다운로드 시각이 남아 있다면 파일이 만들어진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음성을 전달받은 경우와 직접 합성한 경우는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합성된 음성의 실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결과 음성이 어떤 내용인지입니다. 원래 하지 않은 성적 신음이나 대사를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신고되는지, 일부 음성만 잘라 이어 붙인 것인지, AI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파일명이나 대화방 설명만으로 결과물의 내용을 대신하지 말고 실제 음성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합성 대상이 특정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위와 대상자의 의사도 사건자료와 함께 확인합니다.

공유행위는 제작행위와 따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만들어진 파일을 실제로 누구에게 보냈는지입니다. 개인 기기에만 저장했는지, 1대1로 전송했는지, 여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렸는지 시점과 계정을 분리합니다.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자체와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므로,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하나의 행동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파일과 서비스 로그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녹음·녹취 증거에서는 음성파일 자체와 그 출처·원본성을 구분해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본 음성과 합성 결과물의 차이, 파일이 일부 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음성파일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성서비스의 계정·접속·작업 기록은 어떤 계정이 언제 서비스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전자정보·접속로그와 디지털포렌식은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데 연결됩니다. 한 종류의 기록만으로 제작자와 전송행위 전체를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나 계정 제출 단계에서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생성서비스 계정 자료를 확인하려 한다면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어떤 기기·계정·파일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제시된 문서와 안내받은 범위를 기록합니다.

제출을 앞두고 생성서비스 계정을 탈퇴하거나 결과파일·원본 음성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료 상태를 바꾸면 파일 생성경위와 전송흐름을 오히려 더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접 쟁점은 실제 행위가 있을 때만 넓힙니다

이번 장면의 중심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입니다. 직접 합성했는지, 공유했는지, 단순 보관만 했는지를 행위별로 구분합니다.

성적 음성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나 다른 범죄까지 자동으로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위협·금전요구·스토킹성 연락 등이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음성 합성·가공과 공유행위에 집중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장난 음성’ 한마디로 끝내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음성”이라고만 설명하면 실제 원본, 생성도구, 결과내용, 전송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평가만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단체방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파일을 만든 과정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한 생성작업,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자료, 실제 전송한 파일을 분리하고 다른 참여자와 누가 만들었다고 말을 맞추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원본·생성·내용·전송을 네 축으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합성에 사용된 원본 음성과 대상자, 둘째 AI 생성도구와 계정 사용기록, 셋째 실제 합성 결과의 성적 내용, 넷째 파일의 전송·공유 범위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원본 음성의 출처, 사용한 AI 서비스와 계정, 생성·다운로드 시각, 결과파일의 저장위치, 단체방 업로드 시각과 수신범위, 이후 파일을 다시 수정·삭제했는지입니다. 관련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