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완성된 딥페이크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편집·합성·가공행위에 착수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딥페이크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편집·합성·가공행위에 착수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적 딥페이크 파일이 최종 형태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만들 생각을 하거나 도구를 찾아본 단계와 실제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분해야 하므로, 어떤 편집·합성·가공행위를 실제로 시작했는지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저장하지 못했다”, “생성 도중 실패했다”는 결과만 떼어 놓고 미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원본을 사용했고 어떤 편집·합성·가공 작업을 했는지, 그 작업이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기초 행위입니다

먼저 문제된 자료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려 한 것이 맞는지와 실제 작업 내용을 봅니다.

미수 여부를 볼 때도 “AI 사이트에 접속했다”거나 “사진을 준비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 행동부터 제14조의2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문제되는지와 그 전에 있었던 준비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입니다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작업이 중단된 이유도 확인 대상입니다. 도구 오류나 처리 실패처럼 외부 사정 때문에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작업을 중단했다고 하는지 등 실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완성본이 없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준비단계였는지 미수단계였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확보, 편집도구 사용, 작업 진행, 중단 시점을 각각 나눠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앱·계정·파일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전자정보·로그·IP에는 파일뿐 아니라 앱 데이터, 계정정보, 접속기록, 설정정보 등 여러 형태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이나 서비스 사용기록은 작업의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도 파일·앱 데이터·메타데이터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정보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의 모든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 내용과 계정·기기 사용자를 구분하고,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기존 딥페이크 제작 질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어 혼자 저장했는데도 처벌되는지는 편집·합성·가공이 이미 완성된 뒤 유포 없이 저장한 경우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최종 딥페이크가 완성됐는지가 아니라 완성 전 단계에서 제14조의2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제작행위와 제작 미수를 같은 질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파일·계정·작업이 문제되는지와 본인의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용한 원본 자료, 편집·합성 도구, 작업을 시작한 시점, 실제 진행한 단계, 중단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파일·앱·계정기록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설정을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작업과 포렌식·계정기록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완성된 딥페이크 파일이 없으니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을 놓칩니다. 반대로 사진을 준비하거나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미수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14조의2의 어떤 행위가 기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지, 왜 완성되지 않았는지, 파일·앱·계정 기록이 어느 시점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미수 구조는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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