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면 제조죄가 성립하나요?

음란한 인쇄물·필름 등 조문상 물건을 제작했지만 아직 반포·판매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44조의 제공 목적과 제조행위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짧은 답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44조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대상과 실제 행위,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배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44조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란한 인쇄물이나 필름 등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44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문제된 대상과 실제 행위,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만 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승인된 기준에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규정하고, 제244조는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포가 완료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대상의 형태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물리적 인쇄물·도화·필름 기타 물건인지, 전자정보만 문제되는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행위가 제조인지 소지인지 수입·수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제243조가 규정하는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반포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조건일 뿐이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244조의 목적 요건이나 제조행위 전체에 대한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목적과 행위를 보여주나요

제작 주문내역, 제작비용, 수량 자료는 언제 어떤 경위로 물건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관 위치와 포장 상태는 제작 이후 어떻게 보관됐는지와 준비 경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나 제공과 관련된 메시지·통화·문서는 제243조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에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서 하나나 메시지 한 줄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제작한 날짜, 대상의 형태, 수량, 보관 장소,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만든 경위, 이후 제공 계획이 있었는지,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주문·거래·보관과 관련된 원본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계획과 사후에 떠올린 추측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아직 배포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는 단정은 제244조의 구조를 생략합니다. 반대로 “만들기만 했으면 무조건 제조죄다”라는 설명도 제공 목적 등 확인해야 할 요소를 빠뜨립니다.

또 물리적 인쇄물·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전제로 한 구조를 전자 파일만 문제되는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승인된 기준에서도 전자정보는 다른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적용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대상이 조문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 행위가 제조·소지·수입·수출 중 무엇인지, 제243조 행위에 제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무엇인지 각각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실제 배포 전 단계에서 수사받는 경우라면 제작 경위와 보관 상태, 거래·제공 관련 대화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범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전자정보만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이 조문의 물건 구조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말고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준

기본 법적 구조는 음화반포·제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혐의가 제243조의 실제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인지, 제244조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인지부터 나누고, 전자정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