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사건 연도2025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아 다른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다른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유포 사실 자체는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이 아니었고 영상 속 인물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법무법인 에스는 이 점을 포함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입증됐는지를 핵심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인됐는지가 사건 대응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 가능성과 관련 판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도 변경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유포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영상 속 인물의 실재 여부에 관한 입증 문제를 다툰 끝에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까지입니다
이 사례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던 점, 영상 속 인물을 알 수 없었던 점, 실존 인물 입증 문제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 가능성을 의견서로 다툰 점, 송달장소를 변경한 점, 그리고 공판 단계의 무죄 선고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