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 내용,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합니다.

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협박·강요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파일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어떤 자료를 이용해 어떤 협박이나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된 자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이 혐의에서 첫 번째 확인점은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표현만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파일의 내용과 생성·보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다른 법률 구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부터 구분해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자료를 이용해 어떤 협박을 했다고 지목되는지 구체적인 문구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강요까지 문제된다면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미수나 상습 여부가 문제된다면 실제 시도와 반복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건의 한 사실일 수 있지만, 제11조의2가 규정하는 협박·강요 구조 전체를 그 사실 하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와 파일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문제된 파일의 원본과 생성·보관·전송 경로는 협박에 이용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통화·DM 기록은 실제로 어떤 협박이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요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실제로 한 행동의 시간순서를 나눠 봐야 합니다. 반복행위가 문제된다면 계정별 메시지와 각 시도 시점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협박 문구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표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실제 이용됐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파일이 무엇인지, 언제 확보하거나 보관하게 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문구를 보냈거나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계정을 따로 적고, 없었다면 협박이나 강요로 지목되는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기록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파일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는 단정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가 협박에 어떻게 이용됐는지와 실제 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반 촬영물 이용 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을 같은 법률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자료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협박으로 지목되는 메시지나 행동, 강요가 문제될 경우 실제 요구와 상대방 행동, 미수·상습 여부를 확인할 시도·반복 경위를 각각 나눠 봅니다.

협박과 실제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두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고 별도의 행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