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과 강요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성격과 협박 내용,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박만 문제되는지, 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까지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혐의는 같은 형량 구조가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는 협박만 문제되는지 아니면 협박을 이용한 강요까지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을 이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협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이용한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 숫자만 보고 사건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어떤 행위유형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은 문제된 자료의 성격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을 보려면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와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협박을 넘어 강요까지 문제되는지입니다

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강요까지 문제된다면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단순 협박으로 지목되는 부분과 강요로 지목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수나 상습 여부가 함께 언급된다면 시도와 반복 경위도 별도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메시지와 파일은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문자·카카오톡·SNS·DM 같은 대화기록은 어떤 협박 문구가 있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사진·영상 파일은 실제로 어떤 자료가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되는지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관련 파일이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확인됐다면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함께 생성·보관·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이나 강요의 구체적 내용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파일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지목되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파일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협박과 강요는 이름만 다르고 형량은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11조의2는 협박과 협박을 이용한 강요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면 협박·강요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실제 유포 없이 협박만 한 경우처럼 제11조의2는 실제 유포와 별도로 협박·강요를 규정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1조의2가 자동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이용됐고 어떤 협박·강요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나눠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협박으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메시지나 행동,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미수·상습 여부가 문제되는 시도와 반복 경위를 각각 나눠 봅니다.

그 뒤 수사기관이 협박과 강요 중 어느 유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와 해당 법정형을 맞춰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유포했는가”가 아니라 제11조의2 안에서 협박과 강요가 어떻게 구분되고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