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 성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 및 미수범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와 미수범도 규정한다.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
법령 시행일
2026-05-12

핵심 조문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 행위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 지속·반복적인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규정한다. 현재 조문은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사건에서 정리할 사실

전체 대화 흐름, 반복 횟수와 기간,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경위, 실제 만남·사진·영상·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계정별로 정리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