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만 18세인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행위자가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대화의 내용·상대방 연령·적용 혐의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되는 혐의가 실제로 제15조의2인지와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 대화 내용과 상대방 연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 조문의 주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설명만으로 현재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와 상대방 연령, 문제된 대화의 내용과 적용 혐의명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행위 당시 본인의 나이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대화가 이루어진 당시 몇 살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면 제15조의2가 정한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주체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생년월일과 문제된 대화 날짜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행위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19세 이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된 대화에 성적 착취 목적이 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이 무엇인지 봅니다. 넷째,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이 네 항목 가운데 첫 번째인 행위자 연령이 맞지 않는다면 제15조의2의 주체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면 연령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나머지 요건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제1항 구조와 함께,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를 별도 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히 “미성년자였다”는 표현만으로는 조문의 어느 구조를 보고 있는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대화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연령을 확인하고,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나 대화에서 오간 연령 표현은 그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정보를 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분리해서 봅니다.

전체 대화는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가요

메신저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 한두 장보다 대화 전체의 시작과 전개, 전송시각, 계정, 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관련 표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가 강하게 보이더라도 그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와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 설명하듯 캡처화면과 원본 대화는 같은 범위의 자료가 아닙니다. 캡처 밖의 메시지, 답장 관계, 파일 첨부, 전송시각은 원본 대화나 기기 자료에서 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 연령이라는 법적 요건과 별개로, 실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원본 대화의 범위와 시간순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대화가 시작된 날짜와 종료된 날짜, 당시 본인의 생년월일 기준 연령,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각각 적습니다. 대화가 여러 계정이나 앱에서 이어졌다면 계정별로 시작·종료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그 다음 성적인 대화가 반복됐다고 지목되는 부분, 사진·영상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로 문제되는 부분을 원본 대화에서 구분합니다. 일부 문장만 새로 편집해 모으기보다 원본 대화와 전송시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으니 대화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15조의2다”라는 설명은 행위자의 19세 이상 요건을 빠뜨립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만 18세였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조사되는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혐의명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기존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나요?가 만남 성사 여부와 대화·유인행위의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의 중심은 행위자 본인의 법정 연령 요건입니다. 검색 목적과 결론을 바꾸는 사실이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본인과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전체 대화의 기간과 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표현, 유인·권유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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