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의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이후 1심 공판절차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 약식명령
- 검사 청구 →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가능
- 정식재판청구 기간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 다음 단계
- 정식재판청구 시 1심 공판절차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검찰 처분 뒤 공판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지거나,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내용에 불복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면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집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약식명령 정본을 실제로 언제 고지받았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죄명, 벌금·과료·몰수 등 주문과 기재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정식재판을 검토한다면 7일의 청구기간과 제출할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제출했던 주장·자료와 약식명령 내용을 다시 대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검찰에서 벌금 의견을 들었다는 것과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를 같은 시점으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상담 일정이나 서류 준비 때문에 임의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약식명령 정본과 송달·고지 일자를 확인할 자료.
- 검찰·경찰 단계의 진술, 의견서, 제출 증거 목록.
- 정식재판에서 다툴 사실관계·법률 쟁점과 관련 자료.
약식명령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은 경찰 단계의 처분이 아니라 검찰의 청구 뒤 법원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
제453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검찰에서 사건이 끝났다고 들은 날”이 아니라 실제 약식명령의 고지·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어떤 사실과 증거를 다툴 것인지, 경찰·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이후 흐름은 1심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면 무조건 약식명령인가요? 모든 벌금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이 자동으로 열리나요? 정식재판청구는 법이 정한 방식과 기간 안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사건은 1심 공판절차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바로 1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