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41조은 공용물건손상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 직접 연결 혐의
- 공용물건손상
- 확인 조문
- 형법 제141조
- 연결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핵심 조문
형법 제141조은 공용물건손상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141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공용물건손상은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또는 건조물 등이 대상이다. 어떤 공용물이 문제됐는지와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연결 혐의와의 관계
공용물건손상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를 볼 때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