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66조
- 핵심 확인
-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했는지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파손·사용불능·복구 여부와 행위 전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재물손괴등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다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차량·문·집기 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성범죄 사건과 함께 제기되면, 신체행위와 별도로 재물손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66조는 대상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지와, 실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 파손·사용불능·복구 여부와 행위 전후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결제·계좌·출입·위치·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 정보처리 장애형 업무방해를 구별하고 문제된 물건·기록의 성격과 효용 침해를 나누어 봅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물건·문서·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손괴·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재물손괴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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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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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의 카톡·사진을 직접 삭제해 재물손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말다툼 중 상대방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받거나 손에 든 상태에서 카카오톡 대화·사진·파일을 직접 삭제했고 기기 자체는 파손되지 않았다면, 휴대폰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삭제된 전자기록이 타인의 것인지, 실제 삭제·변경행위와 전후 이용 가능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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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하려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부수고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한 경우성적 접촉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다른 전화로도 신고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재물손괴, 협박, 신고를 막았다는 강요 쟁점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 메시지·파일만 삭제해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뿐 아니라 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기기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어떤 전자기록을 삭제했고 실제 효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휴대폰을 깨뜨리지 않고 숨겼다가 돌려줘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뿐 아니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휴대폰이 타인의 물건인지, 어디에 어떻게 숨겼고 그동안 사용할 수 있었는지, 가져간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체포·이송 중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면 공용물건손상이 되나요?순찰차를 파손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손상·효용 침해 행위,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일반 재물손괴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 중 경찰서 조사실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되나요?경찰서 조사실의 책상·문·전자기기처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의 성격과 손상·은닉·효용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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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던져 깨뜨렸는데 수리됐다면 재물손괴가 별도로 문제되나요?성범죄 관련 다툼 중 상대방 휴대폰을 파손했다면 성범죄 혐의와 별도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타인의 물건인지, 실제 손괴·사용불능과 복구 상태, 전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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