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체포·이송 중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면 공용물건손상이 되나요?

순찰차를 파손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지만,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와 손상·효용 침해 행위,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일반 재물손괴와 구분해야 합니다.

짧은 답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찰차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상·효용 침해와 파손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실제로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했다면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이송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차량이 어떤 상태로 손상됐는지와 실제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 집기와 순찰차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공용물건손상은 경찰서 안의 책상이나 모니터만 대상으로 하는 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문제된 물건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와 실제 손상·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조사실 집기를 파손한 장면과 순찰차 문·창문·내부 장비 등을 손상한 장면은 적용되는 기본 구조는 같아도 사건에서 확인할 물건과 자료가 다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차량 자체와 파손 부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차량이나 내부 장비가 실제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발로 차거나 밀친 행동 때문에 실제 손상이나 효용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파손이 차량의 문·창문·내부 장비 같은 물건 손상인지,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처럼 제141조 제2항의 별도 유형과 혼동되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일반 재물손괴와 달리 공용물건손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의 사용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파손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순찰차 블랙박스나 주변 CCTV, 현장 영상은 어느 시점에 누가 차량의 어느 부분을 접촉하거나 발로 찼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손 직후 사진은 문·유리·내부 장비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발로 차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손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리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행동으로 손상을 만들었는지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장면과 파손 전후 상태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순찰차의 위치와 차량 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 본인이 차량에 접촉했다고 지목되는 시점,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건드렸는지, 경찰이 제시한 파손 부위와 실제 사용불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본 뒤 새로 알게 된 사실과 당시 직접 기억하는 행동을 구분합니다. 경찰이 파손사진이나 수리자료를 제시했다면 어떤 손상과 어떤 수리가 연결되는지 물건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순찰차를 한 번 찼으니 무조건 공용물건손상이다”라는 단정은 실제 손상·효용 침해 여부를 생략합니다. 반대로 “차가 계속 운행됐으니 공용물건손상은 절대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내리는 것도 손상·효용 침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일반 개인 소유 재물을 같은 구조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의 구분은 대상의 성격과 실제 행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사 검토에서는 순찰차나 내부 장비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 본인의 구체적 행동, 실제 손상·효용 침해의 정도, 영상·사진이 어느 장면과 결과를 직접 보여주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기존 성범죄 조사 중 경찰서 조사실 집기를 부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이 문제되나요?는 조사실 비품이 중심이고, 이번 질문은 체포·이송 과정의 순찰차 파손이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 직후 비품 파손의 구체적 상황은 성범죄 경찰조사 직후 조사실 모니터·출입문을 파손해 공용물건손상까지 문제된 경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