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 손상·은닉·효용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대상과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41조는 공용물건손상을 한 가지 법정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제1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제2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공용물이 어떤 방식으로 훼손됐다고 지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유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용물건손상이라는 죄명만으로 법정형 숫자 하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대상과 행위입니다
첫째, 문제된 물건·서류·전자기록·건조물 등이 실제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손상·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것인지, 공용 건조물 등을 파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훼손 정도와 사용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제141조 제1항의 효용 침해인지 제2항의 파괴인지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과 행위유형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일반 재물손괴와도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공용물건손상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인지가 중요한 분기입니다. 물건이 망가졌다는 결과만 놓고 일반 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을 같은 죄명이나 같은 형량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CCTV는 행위 장면을 보여주지만 법적 분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영상기록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특정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장면이 연속해서 남아 있다면 행동의 시간순서를 비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에 물건을 치거나 밀치는 장면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제141조 제1항의 효용 침해인지 제2항의 파괴인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훼손된 결과만 보고 누가 어떤 행동으로 그 상태를 만들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공용물의 종류와 사용 주체, 본인이 했다고 지목되는 행동, 손상 전후 상태,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영상·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문서·영상은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파손 정도를 추측해서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공용물건손상은 모두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제141조 제2항의 공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두 번째는 경찰서나 순찰차와 관련된 물건이면 모두 같은 유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존 순찰차 파손 질문과 경찰서 조사실 집기 파손 질문은 구체적 대상이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질문은 혐의가 제시된 뒤 제141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수리비 액수만으로 적용 항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승인 Claim에서 직접 확인되는 기본 분기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대상의 종류와 손상·은닉·효용 침해 또는 파괴라는 행위유형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적용 항부터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대상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 또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는지, 손상·은닉·효용 침해와 파괴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실제 훼손 상태를 어떤 자료가 보여주는지를 나눠 봅니다.
법정형은 제14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구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사실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가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