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압수된 노트북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과 해제된 아청물 의심 영상이 함께 발견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에서 노트북의 비밀번호 보호 압축파일과 별도 폴더의 해제된 영상이 함께 확인됐다면, 압축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가 암호를 입력해 파일을 해제·보관·열람했는지를 같은 사실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압축파일의 유입, 해제본의 생성·보관 시점, 실제 열람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을 파일별 시간순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의 노트북이 제출 또는 압수된 뒤, 포렌식 과정에서 다운로드 폴더의 비밀번호 보호 압축파일과 다른 폴더에 풀린 영상 파일들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묶음파일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만 직접 암호를 입력해 풀었는지, 풀린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해 압축파일의 유입부터 해제본의 보관·열람까지 파일별 시간순서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각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비밀번호 보호 압축파일이 어떤 경로와 시점에 노트북에 들어왔는지
  • 압축파일의 존재와 별도 폴더에 풀린 파일의 생성·보관 상태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 피의자가 실제로 압축을 해제하거나 문제 영상을 열람·시청했다는 흔적이 무엇인지
  • 문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전송한 기록이 별도로 있는지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과 해제된 영상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노트북 포렌식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과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영상 파일이 다른 폴더에서 함께 발견됐다면, 먼저 각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압축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압축파일이 실제로 해제됐다는 사실, 누가 해제했는지, 해제된 영상을 보관하거나 열어봤는지는 서로 구별되는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먼저 대상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보도록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도 제작·제공·배포와 구입·소지·시청을 서로 다른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일이 발견됐다는 한 장면만으로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각 영상의 법적 성격입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파일을 특정했다면 파일명이나 압축파일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로 어떤 파일이 문제 대상으로 지목됐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이 문제되려면 대상 자료가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축파일 안의 항목과 별도 폴더에서 발견된 해제본이 같은 파일인지, 일부 파일만 문제되는지, 다른 자료가 섞여 있는지도 파일별로 정리합니다. 폴더 이름이나 압축파일 제목 때문에 그 안의 모든 파일을 같은 성격이라고 추정하거나, 반대로 일부 파일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나머지의 성격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압축파일이 어떤 경로로 노트북에 들어왔는지입니다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다는 사실은 해당 파일이 노트북에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직접 선택해 내려받았는지, 다른 저장매체에서 복사됐는지까지 파일 위치 하나가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유입 경로와 시각을 기준으로 봅니다.

묶음파일을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사실과 그 안의 개별 파일 내용을 당시 알고 있었는지는 따로 적습니다. 구입이 문제된다면 실제로 구입으로 특정되는 자료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고, 단순히 “묶음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구입·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가 성립하는지 미리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압축파일과 해제본의 시간순서입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파일의 존재만이 아니라 파일이 언제 생성·수신·수정됐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 기기 사용이 다른 기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시간순서로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압축파일이 노트북에 들어온 시점과 별도 폴더의 해제본이 만들어지거나 저장된 시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나눠 봅니다.

해제본이 존재한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암호를 입력했고 누가 해당 파일을 열어봤는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확인된 파일의 시간정보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포렌식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에서 추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보관과 실제 열람·시청을 파일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별도 폴더에 영상이 남아 있다면 어느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여러 개 있는지, 실제 열람·재생과 관련된 흔적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열어보거나 시청했다는 사실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파일별로 확인되는 내용이 다르다면 “압축을 풀어봤다” 또는 “전혀 보지 않았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전부를 묶지 않습니다. 문제 파일마다 유입, 해제된 상태, 보관, 열람·시청에 관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적어야 진술의 범위도 정확해집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전송한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구입·소지·시청과 제작·제공·배포 등을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에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했다고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 자료가 확인된다면 그 행동은 최초 취득·보관과 별도의 시간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연결되는지는 실제 제공·배포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검토합니다. 이번 장면에서 외부 전송 자료가 없다면 별도 혐의를 만들어 붙이지 않고, 압축파일의 유입과 해제본의 보관·열람 문제에 집중합니다.

기기 제출·압수 뒤에는 원래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과 같은 디지털 자료 확보 단계에서는 영장 집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어떤 기기와 자료가 대상이 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노트북이 제출·압수됐거나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 설정을 바꾸어 기존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불안해서 문제 파일을 지우거나 설정을 바꾼 뒤 그 상태를 사건 당시 상태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기억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고 제출·압수 경위와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을 시간순서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과 포렌식으로 새로 확인한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는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묶음파일을 받은 기억은 있다”는 진술과 “이 파일을 직접 암호로 풀었다”, “이 영상을 실제로 봤다”는 진술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수사관이 보여준 파일목록만 보고 추측해 채우지 않고, 반대로 확인된 행동을 막연히 전부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관련 파일이나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동다운로드·클라우드 탐지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자동다운로드로 파일이 저장된 경우는 앱 설정에 의해 여러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온 경위와 파일별 보관·열람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저장 설정보다 비밀번호 보호 압축파일과 별도로 풀린 파일 사이의 변환·보관 시간축이 중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에서 문제 파일이 탐지된 경우는 계정 동기화와 여러 기기 사이의 저장 상태가 중심이고, 1회 보기 영상은 열었지만 저장파일이 없는 경우는 저장파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행위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하나의 기기에서 압축파일과 해제본이 함께 발견돼, 유입 이후 어떤 단계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장면과 증거조합이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마다 유입·해제·보관·열람을 한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 파일마다 법적 분류, 압축파일의 유입 시각과 경로, 해제본의 위치와 시간정보, 실제 열람·재생 관련 흔적, 외부 전송 여부를 한 줄씩 놓습니다. 여러 파일이 섞여 있다면 압축파일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영상의 취득·소지·시청 경위를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압축파일과 영상 목록, 압축파일이 처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과 경로, 별도 폴더에 풀린 파일의 위치와 시간정보, 실제 열람·재생 흔적, 노트북의 실제 사용자, 제출·압수 관련 문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의 존재 여부입니다. 압축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해제·보관·열람한 행동을 파일별 시간순서로 나누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