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한다.
-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 행위
-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5-10-01
핵심 조문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 출입 자체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함께 규정한다.
대상 장소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을 예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출입 경위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서 확인한다. 촬영이 함께 문제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별도로 본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