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헬스장·수영장·사우나의 남성 청소직원이 영업 중 여자 탈의실 청소 지시를 받고 입구 안내판을 세운 뒤 내부에 들어갔는데 이용자와 마주쳐 신고됐고, 경찰이 실제 업무상 출입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침입인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탈의실이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에게 사건 당시 실제 청소·점검 업무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 입장 전 안내방송·표지판·노크 등 시설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
- 내부에서 한 행동과 체류시간 중 성적 목적을 의심받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CCTV·근무표·청소기록·출입기록이 업무 목적과 실제 동선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반대 성별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왜 들어갔고 어떤 권한과 업무가 있었는지, 내부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소나 시설점검 업무가 있었다는 설명도 그 자체로 모든 쟁점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표와 청소시간, 입장 절차, 내부 행동이 그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 업무상 출입 권한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해당 구역을 청소하거나 점검할 업무가 실제로 배정돼 있었는지입니다. 정규 청소시간인지, 긴급 오염 처리 요청이 있었는지, 근무표나 업무메신저에 지시가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시설 내부 규정입니다. 반대 성별 직원이 들어갈 때 이용자 확인, 안내방송, 출입 제한 표지판, 동료 입회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그 절차를 지켰는지를 나눕니다. 출입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아무 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입장 직전과 내부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문을 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노크나 안내방송을 했는지, 이용자가 없다고 확인했는지, 입구에 청소 중 표지를 세웠는지 CCTV와 직원 진술을 맞춰 봅니다.
네 번째는 내부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청소도구를 가지고 특정 구역을 닦았는지, 이용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했는지, 필요 이상으로 머물렀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가 성적 목적을 의심받는 구체적 사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체류시간과 동선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복도 CCTV는 피의자가 탈의실에 들어가고 나온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이나 근무기록이 있다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구역을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지 않는다면 내부 행동 자체까지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퇴실 시각과 청소기록, 이용자 진술, 업무메신저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위치·이동·출입기록은 실제 동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자를 마주친 뒤의 반응도 별도로 봅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은 이용자를 발견한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즉시 나왔는지, 청소 중이라고 설명했는지, 퇴거를 요구받고도 계속 머물렀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제12조는 침입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규정하므로, 실제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뒤 행동을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업무지시와 출입 장면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청소 지시를 받은 시각, 탈의실 앞 도착, 안내 절차, 입장, 이용자와 마주친 시점, 퇴실까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근무표·청소일지·시설 CCTV·업무메신저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다른 직원에게 “원래 늘 이렇게 청소한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사후에 청소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잘못 들어간 경우’와는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단순히 방향을 착각해 잘못 들어간 장면은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 신고된 상황처럼 출입 실수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장면은 오히려 업무상 들어갈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 권한·절차·실제 행동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업무 목적의 출입이 확인돼도 성적 목적을 의심받는 별도 행동이 있다면 다시 봐야 하고, 반대로 반대 성별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권한·절차·행동·목적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실제 청소·점검 업무와 출입 권한, 둘째 입장 전 안내 절차, 셋째 내부 행동과 체류시간, 넷째 성적 목적을 의심받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근무표와 업무지시, 시설의 반대 성별 직원 출입규정, 안내방송·표지판 여부, 입퇴실 시각, 내부에서 사용한 청소도구와 휴대전화, 이용자가 처음 피의자를 본 위치와 퇴거 요구 여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