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퇴거불응이 문제될 때 장소, 성적 목적, 출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대상 장소
화장실 · 목욕장·목욕실·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
핵심 행위
성적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 문제된 장소가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시각,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되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침입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문 시간과 동선, 주변 사람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휴대폰 촬영이나 녹화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출입행위와 촬영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출입구·복도·매장·시설 CCTV와 출입기록.
  • 장소에 들어간 이유를 확인할 예약·업무·동행 관련 자료.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당시 대화·직원 진술·신고기록.
  • 촬영기기 사용이 함께 문제된다면 파일 생성 시각과 휴대폰 기록.

사건 절차

현장에서 신고되거나 관리자가 경찰을 부르는 경우, 또는 사후 CCTV 확인 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된 장소·시각과 조사 신분을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침입 후 촬영행위가 함께 문제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별도로 확인한다. 단순 건조물침입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적용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장소와 목적을 나누어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실수로 잘못 들어가도 제12조가 성립하나요?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규정한다. 단순 입장 사실뿐 아니라 실제 출입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12조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 목적의 침입·퇴거불응을 규정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문제된 장소가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어 그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시각,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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