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대형 쇼핑몰의 모유수유실에 들어간 뒤 비어 있는 공간을 지나 수유 칸막이 주변까지 이동하고 잠시 머무르다가 이용자에게 발견돼 직원 신고로 이어졌고, 출입구 CCTV와 내부 행동을 근거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모유수유실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그 공간에 들어간 이유와 출입구 표지·시설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 내부에서 어느 위치까지 이동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 칸막이·수유 공간을 살피거나 특정 이용자를 따라 움직였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출입구 CCTV·매장동선·직원 신고기록·휴대전화 사용기록이 성적 목적과 출입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모유수유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쇼핑몰 모유수유실에 들어간 뒤 내부를 돌아다니다 신고됐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먼저 공간의 성격과 실제 출입 경위,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왜 그 공간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모유수유실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휴게공간이나 화장실로 잘못 알았다고 하는지, 일행을 찾으려 했다고 하는지, 공간의 용도를 알고 들어갔다고 보는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는 출입구 표지와 시설 구조입니다. 모유수유실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출입구가 열린 구조였는지, 외부 복도에서 내부가 어느 정도 보였는지를 CCTV와 현장자료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내부 이동입니다. 입구 근처에서 바로 나왔는지, 공용공간을 지나 수유 칸막이나 개별 공간 근처까지 이동했는지, 같은 위치를 반복해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머문 시간과 시선·행동입니다. 이용자 쪽을 반복해서 바라봤다고 하는지, 문이나 칸막이 주변에 오래 서 있었다고 하는지, 직원이 접근하기 전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최초 신고와 영상자료에 맞춰 봅니다.
성적 목적은 단순 체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서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성적 목적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이나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배회, 특정 칸막이를 반복해 살피는 행동, 사건 전후의 검색·메시지·휴대전화 사용 등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각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직원 신고는 서로 다른 범위를 보여줍니다
출입구와 복도 CCTV는 언제 모유수유실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입구 주변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동선이나 결제기록은 사건 직전 어디에 있었는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이용자의 최초 신고는 내부에서 직접 본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본 장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CCTV가 내부를 촬영하지 않는다면 내부 행동 전체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입장부터 발견까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후 쇼핑몰 도착, 모유수유실 쪽으로 이동한 이유, 출입 시각, 내부에서 간 위치, 이용자·직원에게 발견된 시점, 퇴실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CCTV나 수사기관 설명으로 나중에 알게 된 행동을 섞지 않습니다. 내부를 왜 바라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이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실수로 들어갔다’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안쪽까지 이동하거나 상당 시간 머문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부 체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연락해 “착오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쇼핑몰에 CCTV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인접 혐의는 실제 추가행위가 있을 때만 연결합니다
이번 장면의 중심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입니다. 실제 촬영이나 별도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단순히 장소의 특성만으로 다른 성범죄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 내부 행동과 목적을 우선 고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출입·행동·목적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모유수유실이 조문상 다중이용장소인지, 둘째 피의자의 실제 출입 경위와 인식, 셋째 내부에서 한 행동과 체류시간, 넷째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따로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출입구 표지와 시설 배치, 진입·퇴실 시각, 내부에서 머문 위치와 시간, 최초 신고 내용, 복도 CCTV에 나타난 동선, 사건 당시 휴대전화 사용 여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