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가 법정 다중이용장소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 성적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장소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지, 실제 행위가 침입인지 퇴거요구 불응인지부터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정본과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의 법정형은 침입형과 퇴거요구 불응형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형량 숫자만 보는 것보다 먼저 제12조가 예정한 장소·목적·행위 구조에 실제 사실이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첫 조건은 장소와 성적 목적입니다

제12조는 아무 장소에 들어간 경우를 모두 다루는 조문이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가 먼저 확인 대상입니다.

또 출입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우처럼 출입 경위 자체가 쟁점인 사건과, 성적 목적을 보여준다고 지목되는 별도 행동이나 기록이 있는 사건은 같은 구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입과 퇴거요구 불응은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처음 출입 뒤 누군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머문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와 그 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거 요구 뒤에도 머문 경우와 탈의실에서 퇴거 요구 뒤 지체된 상황은 바로 이 두 번째 행위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예입니다. 촬영이나 추행이 별도로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촬영·추행 없이 침입만 문제된 경우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시각·동선을 보여주지만 성적 목적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CCTV·영상 기록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어떤 행동이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출입·위치 기록도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들어가고 나온 시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거나 출입시각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내심의 성적 목적이나 촬영범위 밖의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에 직접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범위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명보다 사건 시간표를 먼저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 출석 일시와 장소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장소,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 당시 행동과 대화, 남아 있는 영상·출입기록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관련 대화·영상·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과 당시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장소·목적·행위를 한 문장으로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다른 성별 공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같은 형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성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장소인지,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지,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이라는 행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물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2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제12조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퇴거요구 불응 자체를 규정하므로, 별도 촬영·추행 혐의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로 나눠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법정형보다 먼저 세 가지 적용요건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문제된 장소가 제12조의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둘째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셋째 침입과 퇴거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실제 혐의사실인지부터 맞춥니다. 그 뒤 CCTV·출입기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은 보여주지 못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법정형을 연결하는 장소·목적·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