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촬영이나 추행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촬영이나 추행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나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의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의 핵심 행위는 성적 목적의 침입 또는 퇴거불응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승인 기준은 문제된 장소가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어떤 경위와 시각에 들어갔는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탈의실이나 화장실 안에서 별도의 촬영이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왜 그 장소에 들어갔다고 보는지와 성적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가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제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출입 시각과 경위,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셋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퇴거 요구까지 문제된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가 달라고 했고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따로 봅니다.
결국 “촬영하지 않았다”는 한 사실만으로는 장소·출입·목적이라는 다른 요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촬영이 함께 문제되면 별도 행위로 나눠 봅니다
제12조의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촬영이 실제로 있었다면 촬영 장치, 촬영된 대상과 부위,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촬영 혐의의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 침입의 장소·출입 경위·목적 검토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침입행위와 촬영행위를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출입과 행동을 보여주지만 목적 자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CCTV·사진·영상 증거는 어느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촬영범위 안에서 어떤 행동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 직후 곧바로 나온 장면인지, 내부에서 이동하거나 머문 장면이 있는지처럼 시간순서를 확인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가 사각지대라는 이유만으로 출입 경위와 다른 자료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영상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장소에 들어가기 전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출입구로 들어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의 근거로 어떤 행동·대화·기록을 제시하는지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관련 영상·메시지·파일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유지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기존 ‘잘못 들어간 경우’와 ‘퇴거요구 불응’ 질문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우는 애초에 성적 목적 없이 단순 착오로 출입했다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바로 나가지 않은 경우는 퇴거 요구 이후 행동과 성적 목적이 함께 문제되는 장면입니다.
이번 질문은 성적 목적이 문제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촬영·추행 같은 추가 행동이 없으면 제12조도 문제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제12조가 침입 자체를 규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두 기존 질문과 검색의도가 다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몰래 촬영하거나 신체접촉을 해야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이 된다”는 이해는 제12조의 침입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성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의 성격, 실제 출입 경위와 권한, 성적 목적의 근거로 지목되는 행동·대화·기록, CCTV가 보여주는 이동과 체류시간을 서로 다른 줄에 놓습니다. 핵심은 추가 성적 행위의 유무 하나가 아니라 제12조가 요구하는 목적·장소·침입 또는 퇴거불응이 사건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