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탈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바로 나오지 못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퇴거불응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잠시 더 머문 사람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 퇴거 요구의 시점과 이후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 들어간 사람이 다른 이용자나 관리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짐을 챙기거나 상황을 설명한다며 잠시 더 머뭅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단순 출입 문제가 아니라 성적 목적의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이 문제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장소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처음 그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성적 목적이 문제된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무엇인지
  • 장소 출입 사실과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어떻게 구분할지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의 몇 분이 따로 문제되는 상황

피의자는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왜 들어갔는지와 왜 바로 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이용자나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말했고,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거나 상황을 설명하느라 잠시 더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면 사건은 단순한 시설 이용 시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침입 또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들어갔다” 또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전체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 출입 경위, 퇴거 요구, 그 이후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사정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들어간 이유와 출입 권한부터 분리해서 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장소의 성격입니다. 해당 공간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인지, 특정 이용자만 쓰는 별도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들어간 경위입니다. 안내를 잘못 봤는지, 직원의 안내가 있었는지, 자신이 사용해도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었는지, 출입 직전 어떤 표지나 상황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출입 이후의 행동입니다.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른 이용자를 마주친 시점은 언제인지,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를 사용했는지, 특정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있는지처럼 실제 기록과 연결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퇴거 요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제12조는 침입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도 규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간 경위와 별도로,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요구를 실제로 들었는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요구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짐을 챙겼다는 설명이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챙겼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 사이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현장 녹음이나 CCTV가 퇴거 요구의 정확한 문구까지 담고 있지 않다면, 해당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이 이동 경로를 보여줄 수 있어도 당사자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까지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은 장소 출입 사실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은 항목으로 뭉개지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현장에서의 행동, 특정 사람을 향한 움직임, 기기 사용 기록 등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각각의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출입 경위와 목적을 보여준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와 현장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못 보여주나요

CCTV가 있다면 출입 시각, 머문 시간, 이동 방향, 다른 이용자와 마주친 시점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이나 시설 이용내역도 장소에 들어간 시점과 이용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소리가 없거나 촬영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퇴거 요구의 구체적인 말, 피의자가 실제로 들었는지, 내부에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역시 사용 시각이나 특정 앱 실행 여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가 성적 목적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잘라내기보다 원본과 시간 흐름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 기록을 삭제하거나 현장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시간표를 만듭니다

피의자는 “실수로 들어갔다” 또는 “나가려고 했다”는 짧은 문장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그 문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한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시점이 이어서 질문될 수 있습니다.

들어간 시각, 다른 사람을 마주친 시각, 퇴거 요구를 들은 시각, 이동을 시작한 시각, 실제로 나온 시각을 가능한 자료와 함께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영상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아직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면 조사에서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네 축을 서로 섞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첫째 장소가 조문상 다중이용장소인지, 둘째 처음 출입한 구체적 경위와 권한이 무엇인지, 셋째 퇴거 요구 이후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넷째 성적 목적이 문제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각각 분리해서 봅니다.

특히 한 자료가 여러 쟁점에 사용될 때는 그 자료가 어디까지 직접 보여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CCTV가 머문 시간을 보여주더라도 목적까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메시지의 작성 시점과 현장 출입 사이의 연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먼저 할 일은 형량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 퇴거 요구, 성적 목적이라는 네 축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 정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