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범죄 분쟁 중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조항이 문제되는지는 장소의 유형, 당시 점유관계, 출입 시점·경로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문제된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 구체적인 출입행위와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이므로,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된 장소와 실제 출입행위가 조문상 주거침입으로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언급됐다면 먼저 정확한 적용조항이 제319조 제1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숫자만 보는 것과 실제 사건이 그 조항의 장소 유형과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순서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가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출입 시점과 경로, 당시 점유관계, 출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줬는지,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했는지처럼 출입 장면이 다르면 확인해야 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넷째, 처음 들어간 행위 뒤에 별도의 퇴거요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체류는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출입과 퇴거요구 이후 행동을 한 장면으로 섞으면 적용조항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같은 혐의인가요

같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돼 있지만 확인하는 행위는 다릅니다. 주거침입은 제1항의 장소와 들어간 행위가 중심이고, 퇴거불응은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실제 퇴거요구를 받은 뒤에도 응하지 않았는지가 중심입니다.

퇴거불응은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 그렇다고 두 행위유형이 같은 사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출입이 문제되는지와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계속 머문 것인지 시간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CCTV·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와 SNS 대화는 방문 약속이나 출입과 관련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흐름과 실제 방문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CCTV는 특정 시각의 출입 방향과 이동, 머문 시간 전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출입카드 같은 출입기록도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나 출입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들어갔는지나 조문상 침입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장비의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메시지 전송시각, 영상 표시시각, 출입기록 시각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비교합니다. 각 자료가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일시·장소, 피의자나 참고인 등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장소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당시 점유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은 원본을 유지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과 처음부터 직접 기억한 사실을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의 출처가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주거침입이 확정된다”는 식으로 장소와 출입경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았거나 한 번 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날짜의 모든 출입이 같은 의미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주거침입의 법정형과 퇴거불응의 법정형이 같다는 이유로 두 혐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319조 제1항과 제2항은 확인하는 행위가 다릅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장소가 제319조 제1항의 장소인지, 당시 점유관계가 어떠했는지, 최초 출입 시점·경로와 연락내용이 무엇인지,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이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처음에는 출입이 허용됐다는 설명이 있다면 상대방이 문을 열어준 경우와 비교할 수 있고, 과거 비밀번호를 이용한 재출입이라면 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로 다시 들어간 경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퇴거요구가 문제된다면 퇴거불응 사례와 분리해 확인합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주거침입과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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