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범죄 합의를 하러 고소인 집에 갔다가 퇴거요구 뒤에도 머문 경우

성범죄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고소인 주거에 들어간 뒤 본인이나 가족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합의서 서명이나 대화를 이유로 일정 시간 머물러 퇴거불응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처음 들어간 경위와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머문 행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고소인의 아파트를 찾아갔고, 현관문을 열어 준 뒤 거실에서 대화하던 중 고소인과 가족이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했지만 피의자가 '합의서에 서명해 주면 가겠다'며 10여 분 더 머물러 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처음 주거에 들어갈 때 고소인 또는 점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
  • 요구 뒤 피의자가 얼마나 머물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현관 CCTV·인터폰·메신저·통화기록이 입장·퇴거요구·체류 시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침입과 적법하게 들어간 뒤의 퇴거불응을 어떻게 구분할지

처음 들어간 경위와 나가 달라는 요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상대방 집에 찾아갔고 처음에는 현관문을 열어 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그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렀다면 입장 당시 허락과 퇴거요구 이후 행동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다고 문제된다면 주거침입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두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처음 들어갈 때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누가 현관문을 열었고 어떤 대화 뒤에 안으로 들어갔는지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들어오라고 했는지, 가족이 문을 열어 줬는지, 문이 열린 틈에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지 실제 출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관 인터폰이나 공동현관 기록, 방문 직전 메신저는 피의자가 방문을 예고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답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 내부 입장까지 항상 허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퇴거요구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상대방이 언제 처음 나가 달라고 했는지입니다. “오늘은 얘기하기 어렵다”, “이제 돌아가 달라”, “집에서 나가 달라”처럼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구와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요구했는지입니다. 고소인 본인인지, 함께 있던 가족인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나가 달라고 한 것인지에 따라 남아 있는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요구를 들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요구 뒤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퇴거요구 뒤 바로 현관 쪽으로 움직였는지, “합의서에 서명해 주면 가겠다”며 거실에 계속 앉아 있었는지, 대화를 반복하며 출입문 근처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합니다.

퇴거불응은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뒤 응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보는 구조입니다. 몇 분이 지났다는 숫자 하나보다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CCTV는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대화는 방문 목적과 사전에 약속한 내용,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거나 방문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관·엘리베이터 CCTV는 도착과 퇴거 시각, 복도에서의 이동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집 안의 대화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면 퇴거요구 문구 자체는 CCTV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나 112 신고, 가족 진술 등 다른 자료와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입장과 퇴거를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집에 도착하기 전 연락, 현관문이 열린 과정, 대화 시작, 첫 퇴거요구, 이후 행동, 실제로 집을 나온 시각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고소인이나 가족에게 다시 연락해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확인받으려 하거나, 방문 전후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말과 녹음·메시지로 나중에 확인한 말을 구분합니다.

인접 혐의는 입장 시점과 퇴거요구 뒤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처음부터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간 것이 문제된다면 주거침입을 봅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허락이 있었지만 이후 명확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라면 퇴거불응이 별도 검토축이 됩니다.

합의를 위해 방문했다는 목적은 방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출입과 퇴거요구 뒤 행동의 법적 의미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합의 목적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합의하려고 갔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는지, 그 뒤 왜 머물렀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처음부터 무단침입했다고 스스로 결론낼 필요도 없습니다.

방문 목적, 입장 허락, 퇴거요구, 실제 퇴거를 각각 별도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네 시점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방문 전 연락과 입장 경위, 둘째 최초 퇴거요구의 내용과 시점, 셋째 요구 뒤 피의자의 행동과 체류시간, 넷째 실제 퇴거시각을 자료와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방문 약속 메시지, 공동현관·엘리베이터·현관 영상, 인터폰 기록, 통화나 112 신고 시각, 가족이 직접 들었다는 퇴거요구, 집을 나온 정확한 시각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