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합의하러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되나요?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성격,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나눠 확인합니다.

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소와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방문했다는 목적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장소와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허락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거불응은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는지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이 정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로 집이나 사무실 등에 들어갔더라도 이후 명확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그 요구를 들은 뒤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별도의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합의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남아 있었다거나 대화를 정리하려 했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퇴거요구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면을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요구 뒤에도 계속 머물렀는지와 당시 경위가 중요합니다. 곧바로 출입구로 이동했는지, 추가 대화를 이어갔는지, 문을 닫거나 다시 자리에 앉았는지처럼 요구 이후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요구를 인식한 시점도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메시지·녹음·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메시지·녹음·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나 통화·현장 녹음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표현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엘리베이터·복도 CCTV나 출입기록은 실제 퇴실 시점과 이동 경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에 늦게 나오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거요구의 정확한 내용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가 달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 직후 실제 행동이 어떠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퇴거요구, 인식 시점, 요구 이후 체류 가운데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방문한 이유와 들어간 시각, 처음 출입할 때 상대방의 의사, 합의 대화가 시작된 시점,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 실제로 장소를 나온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표현과 나중에 메시지나 녹음으로 확인한 표현을 구분하고, 당시 바로 나가기 어려웠다고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실제 행동과 자료에 맞춰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녹음·출입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말을 확인하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들어오라고 했으니 끝까지 머물러도 퇴거불응은 아니다”라는 단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319조 제2항은 퇴거요구를 받은 뒤의 불응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의미의 퇴거요구와 불응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요구의 내용과 그 뒤 행동을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합의를 하러 갔다는 선의의 목적 역시 퇴거요구 뒤 체류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장소가 조문상 장소인지, 퇴거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정확한 시점·표현, 그 요구를 인식한 뒤 어느 정도 머물렀고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특히 합의 연락과 방문 경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방문 목적과 퇴거요구 이후 행동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자체의 적절성은 신고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와 별도로 볼 수 있고, 퇴거불응의 기본 구조는 퇴거불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