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소규모 매장에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장 관리자와 상대방이 영업 중이니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피의자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출입구와 카운터 주변에 계속 머물렀고, 손님 응대가 중단됐다는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매장에서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 수사기관이 위계·위력 또는 업무방해로 보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 퇴거요구가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 퇴거요구 뒤 피의자가 어디에 얼마나 머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 CCTV·메시지·직원 진술이 방문 목적, 체류, 영업 상황을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합의를 위해 방문했다는 목적과 영업 현장에서 한 행동은 따로 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과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매장에 찾아갔다고 해도, 방문 목적만으로 이후 행동의 법적 구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유형을 규정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매장에 들어간 사실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업무방해로 보고 있는지, 실제 진행 중이던 업무와 그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계속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의 확인사항도 분리해 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항의 방문’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내용입니다
첫째, 피의자가 매장에 들어가 조용히 대화를 요청한 것인지, 카운터 앞이나 출입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며 직원 응대에 영향을 줬다고 지목되는지 구분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형법 제314조의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불편했다고 말한 것과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로 지목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셋째, 매장 영업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지 봅니다. 방문 시간과 직원 응대가 중단됐다는 시간, 손님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퇴거요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매장이나 사무공간이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실제 퇴거요구의 시점·내용, 요구 뒤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들어오도록 두었다고 해도 이후 관리자가 “영업 중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지, 상대방 본인만 대화를 거절한 것인지, 경찰 신고와 함께 명확한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요구를 들은 뒤 곧바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는지, 계속 카운터 앞에 서 있었는지,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지도 서로 다른 장면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의 시간축이 겹치는지입니다
업무방해로 지목되는 행동이 퇴거요구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지, 나가 달라는 요구 뒤 계속 머문 행동이 영업 중단과 함께 문제되는지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업무방해는 보호되는 업무와 문제된 수단, 그 행동과 업무 방해의 경위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퇴거불응은 조문상 장소와 퇴거요구, 요구 뒤 불응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매장 안에서 연속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CCTV와 메시지는 행동·시간·방문 경위를 서로 다르게 보여줍니다
매장 CCTV·영상 증거는 피의자가 들어온 시각, 어느 위치에 머물렀는지, 직원과 손님의 이동, 실제로 매장을 나온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퇴거요구의 정확한 문구나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방문 전후 메신저·대화 기록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찾아가겠다고 알렸는지, 상대방이 방문을 거절했는지,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별도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손님의 진술은 직접 본 행동과 들은 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맞춰 달라고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방문·퇴거요구·퇴실을 세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후 매장 방문 전 연락, 입장 시각과 최초 대화, 첫 퇴거요구, 요구 뒤 체류, 실제 퇴실과 경찰 출동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대화와 CCTV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영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목적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합의 목적이나 체류시간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합의하려고 갔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매장 안에서 실제로 한 행동과 영업 상황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몇 분 더 머물렀다는 숫자만으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이 모두 성립한다고 스스로 결론낼 필요도 없습니다.
매장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원에게 “손님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후 메시지나 통화기록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집에서의 합의 방문과는 장소와 업무라는 축이 추가됩니다
합의하러 고소인 집에 갔다가 퇴거요구 뒤에도 머문 상황은 주거에서의 입장 경위와 퇴거요구 뒤 체류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고객 응대가 진행되는 매장에서 영업 중 행동이 함께 문제돼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 항의한 경우의 업무방해 구조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거불응의 기본 구조는 합의 방문 뒤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와 비교할 수 있지만, 현재 사건에서는 매장 업무와 실제 영업 장면을 함께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업무·행동·퇴거요구·퇴실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당시 매장에서 진행 중이던 업무, 둘째 업무방해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과 그 영향, 셋째 최초 퇴거요구의 내용과 시점, 넷째 요구 뒤 체류와 실제 퇴실을 자료와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방문 전 연락, 입장·퇴실 시각, 카운터와 출입구 위치, 퇴거요구를 한 사람과 정확한 표현, 요구 뒤 행동, CCTV 촬영범위, 당시 직원과 손님의 위치, 경찰 신고와 출동 시각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