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로 상대방 집에 다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예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출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기준으로 문제된 장소, 당시 출입 경위·점유관계, 실제 침입으로 문제되는 행위와 출입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사건 당시 그 장소의 점유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전후 메시지·출입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을 보려면 사건 당시 그 장소의 점유관계와 실제 출입 경위,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간 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비밀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과거 연인이나 지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출입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된 날짜의 출입까지 자동으로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거침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장소인지, 사건 당시 점유관계가 어땠는지, 실제 출입행위가 조문상 침입으로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가 사람의 주거 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다른 장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사건 당시 누가 그 장소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넷째, 출입 전후 메시지·통화·출입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받은 시점과 실제 재출입 시점 사이 관계가 달라졌거나 별도 출입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경위도 시간순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허락받아 들어간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대방이 사건 당일 직접 문을 열어주거나 들어오라고 한 상황과,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별도 확인 없이 다시 들어간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현재 출입 시점의 경위가 중심입니다. 출입 뒤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 이후 계속 머문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출입과 퇴거요구 이후 체류를 한 장면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CCTV·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비밀번호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공유했는지, 문제된 날 방문 약속이나 출입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복도 CCTV와 출입기록은 실제 출입 시각과 경로, 머문 시간과 퇴실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기록도 방문·이동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밀번호 공유 메시지 하나만으로 사건 당시 출입권한 전체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CCTV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침입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비밀번호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이유,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출입한 시점, 관계나 생활상태가 달라진 시점, 문제된 재출입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문제된 날 방문 약속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어느 출입구로 몇 시에 들어갔는지,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나왔는지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관련 메시지·CCTV·출입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허락 여부를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이후에는 언제 들어가도 된다”는 단정은 실제 출입 시점의 경위와 점유관계를 생략합니다. 반대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으니 무조건 주거침입이다”라는 결론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 들어간 행위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문 행위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형법 제319조 안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행위유형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장소와 점유관계, 과거 비밀번호 공유 경위, 문제된 날의 출입 시점·경로와 연락내용, 실제 출입행위가 침입으로 문제되는 근거를 각각 나눠 봅니다.

퇴거요구가 이어졌다면 이후 체류는 퇴거불응 구조로 별도 검토하고, 사건 당일 직접 허락받아 들어간 경우와의 차이는 초대받아 들어간 뒤 주거침입 문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주거침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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