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범죄 신고 뒤 예전에 알던 도어락 비밀번호로 고소인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조사를 받는 경우

성범죄 신고 뒤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과거 교제 중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로 고소인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조사받는다면, 예전 비밀번호 공유 사실만 보지 말고 사건 당시 점유관계, 현재 출입 경위, 방문 전후 연락과 실제 출입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뒤 피의자가 고소인과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예전 교제 당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고소인 주거에 들어갔고, 문제된 날짜에는 별도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주거침입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장소가 누구의 주거이고 사건 당시 누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지
  • 도어락 비밀번호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당시 공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문제된 날짜에 방문·출입을 허락받았다는 연락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 실제 출입 시각·경로와 집 안에 머문 시간, 이후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 메시지·공동현관 CCTV·출입기록·위치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사실과 문제된 날의 출입은 따로 봐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뒤 합의를 이야기하려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과거 교제 중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까지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출입행위를 별도 시간표로 나눠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 조문이 정한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려줬다”는 과거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그 장소의 점유관계가 어땠는지, 문제된 날 실제로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다고 지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입니다

첫째, 문제된 장소가 실제 누구의 주거인지와 사건 당시 누가 그 공간을 사용·점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에 함께 드나든 적이 있었다는 사정과 문제된 날짜의 점유상태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언제 어떤 관계에서 알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교제 중 자유롭게 오가던 시기에 공유된 번호인지, 특정 방문을 위해 한 차례 알려준 번호인지, 이후 관계나 거주상태가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문제된 날짜의 실제 출입 경위입니다

셋째, 문제된 날 고소인에게 방문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 들어오라는 답변을 받았는지, 연락 없이 현관 앞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과거 비밀번호 공유와 현재 출입 시점의 연락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제로 어느 출입구를 통해 몇 시에 들어갔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동현관을 다른 주민과 함께 통과했는지, 직접 비밀번호를 눌렀는지, 현관문이 열린 뒤 바로 들어갔는지처럼 출입경로도 자료와 맞춰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최초 출입과 퇴거요구 뒤 행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은 문제된 장소와 처음 들어간 행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처음 들어간 뒤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머문 사실이 별도로 문제된다면 퇴거불응의 행위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 들어갔다가 말다툼했다”는 하나의 장면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최초 출입 시점, 상대방이 출입을 알게 된 시점, 퇴거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 실제로 나온 시점을 각각 적어야 두 행위가 섞이지 않습니다.

메시지·CCTV·출입기록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원본은 과거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위와 문제된 날 방문 약속 또는 거절 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비밀번호 공유 메시지 하나가 현재 출입 경위 전체를 자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현관·복도 CCTV는 도착과 출입·퇴실 시각,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현관이나 출입시스템 기록, 휴대전화 위치기록도 실제 방문·체류 시점을 맞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출입사실과 시간은 보여줄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과거 공유와 현재 출입을 두 줄로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비밀번호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이유,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출입한 시점, 관계나 거주상태가 달라진 시점, 문제된 날 방문 연락, 실제 출입과 퇴실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한 문장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고소인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출입을 허락했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연락과 출입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존 합의 방문 퇴거불응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합의 방문 퇴거불응 상황은 처음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가족이 문을 열어 준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문 행동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과거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재 출입 경위 자체가 쟁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합의를 위해 집에 갔다”는 배경을 공유하더라도 구별되는 핵심은 최초 출입 장면에 있습니다. 과거의 출입허락과 문제된 날짜의 출입을 나누고, 퇴거요구가 이어졌다면 그 이후 구간을 다시 별도로 떼어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점유·현재 출입·이후 체류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된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문제된 날짜의 방문 연락과 출입 시점·경로, 퇴거요구가 있었다면 그 뒤 행동을 각각 자료와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비밀번호 공유 당시 대화, 문제된 날 방문 전후 메시지와 통화, 공동현관·복도 CCTV, 출입기록과 위치기록, 실제 입·퇴실 시각, 상대방이 출입을 언제 알았는지, 나가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정확한 시점과 내용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