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대형 사우나 여성 목욕장·탈의구역에 들어가 배회하다 신고된 경우

대형 사우나에서 남성 이용자가 여성 목욕장이나 탈의구역 쪽으로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거나 배회하다 직원과 이용자에게 발견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다면,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 머문 시간·동선,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대형 사우나에서 남성 목욕장을 이용한 뒤 복도 반대편의 여성 목욕장·탈의구역 입구로 들어가 내부 통로와 칸막이 주변을 잠시 이동하다 이용자와 직원에게 발견됐고, CCTV와 출입 동선을 근거로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여성 목욕장·탈의구역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해당 구역에 들어간 경위와 출입구 표지·시설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 내부에서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 이용자 쪽을 바라보거나 반복 이동했다고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직원이나 이용자의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복도 CCTV·출입권한·락커키·직원 신고기록이 출입 경위와 목적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여성 목욕장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형 사우나에서 여성 목욕장이나 탈의구역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와 함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잘못 들어갔다”거나 “여성 구역에 들어갔다”는 한 문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시설 구조와 출입 경위, 내부 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입구와 시설 구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남녀 목욕장 출입구가 어디에 있었고 표지가 어느 방향에서 보였는지입니다. 피의자가 남성 목욕장을 먼저 이용한 뒤 같은 복도를 지나 여성 구역으로 갔다면 이동경로가 CCTV에 어떻게 남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출입을 막는 게이트·문·락커키 체계가 있었는지입니다. 누구나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지, 별도 출입권한이나 직원 통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침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안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내부에서 머문 시간과 동선입니다. 입구에서 바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 돌아나왔는지, 안쪽 통로나 탈의 칸 주변까지 이동했는지,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오갔다고 지목되는지를 봅니다.

네 번째는 이용자나 직원이 피의자를 발견하기 전 어떤 행동을 봤다고 하는지입니다. 특정 사람을 따라갔다고 하는지, 칸막이 주변을 살폈다고 하는지, 단순히 길을 찾으며 이동했다고 하는지 최초 신고와 진술을 구분합니다.

성적 목적은 출입 사실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서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이나 기록을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 이용자를 바라보는 방향, 머문 시간, 반복적인 이동 같은 현장 행동이 제시될 수 있지만, 각 사실이 실제 영상이나 목격에 의해 확인되는지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뒤 행동도 별도 쟁점입니다

직원이나 이용자가 “나가 달라”고 말한 뒤 바로 출구로 이동했는지, 상황을 설명하며 더 머물렀는지, 안쪽으로 다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제12조는 침입뿐 아니라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규정하므로 요구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요구를 들었는지 불분명하다면 들었다고 가정해 말하지 않고, 현장 녹음·직원 진술·CCTV가 어느 부분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복도 CCTV와 락커기록은 내부 행동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복도·출입구 CCTV는 어느 구역으로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락커키나 입장권 기록은 어느 성별 시설을 배정받았는지, 사우나에 언제 입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욕장 내부에 CCTV가 없다면 안쪽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용자의 최초 신고와 현장 동선 자료를 서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입장부터 발견까지의 동선을 다시 그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사우나 입장, 락커 배정, 남성 구역 이용, 복도 이동, 여성 구역 진입, 내부 이동, 발견·퇴거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연락해 “길을 잘못 든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설에 찾아가 CCTV를 지워 달라고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동선과 영상으로 확인된 동선을 나눕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착오 또는 성적 목적 중 하나로 먼저 결론내리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면 내부 체류시간이나 이동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 목욕장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설 구조, 표지판, 출입권한, 실제 동선, 발견된 위치를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출입·목적·퇴거를 네 축으로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해당 구역이 조문상 다중이용장소인지, 둘째 실제 출입 경위와 인식, 셋째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자료, 넷째 퇴거 요구와 이후 행동을 각각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입구 표지와 시설 배치, 입장권·락커키 정보, 진입·퇴실 시각, 내부에서 머문 위치와 시간, 이용자·직원의 최초 신고, 복도 CCTV에 나타난 전후 동선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