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성매매 업소 광고를 등록·결제했지만 플랫폼 심사에서 차단돼 공개되지 않은 경우

성매매 업소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계정을 개설해 광고비 결제와 게시 요청까지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거절돼 실제 공개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기초가 되는 성매매 광고 범죄와 실행의 착수 시점,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성매매 업소의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만들고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업소 계정을 개설한 뒤 광고비를 결제하고 게시 요청까지 했지만, 플랫폼 심사에서 정책 위반으로 거절돼 광고가 실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성매매 광고 미수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기초범죄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로 문제되는지
  • 광고문구 작성·계정 개설·광고비 결제·게시 요청 중 어느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
  • 광고가 실제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플랫폼 심사 거절 때문인지 피의자가 스스로 취소한 것인지
  • 광고 플랫폼 로그·결제내역·심사결과·광고원본이 실행단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단순 광고 준비와 성매매 광고 범죄의 미수 단계를 구분할 사실이 무엇인지

광고가 실제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만들고 플랫폼에 게시 요청까지 했지만 심사에서 차단돼 실제 공개되지 않았다면, 먼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어떤 광고행위가 기초범죄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광고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반대로 광고 초안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광고 준비와 게시 요청 사이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광고를 만들었는지입니다. 업소명·연락처·가격·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문구나 이미지를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광고물을 단순 전달받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계정을 개설한 뒤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광고 초안만 저장했는지, 게시 버튼을 눌러 심사 요청까지 보냈는지, 광고비나 예산을 실제 결제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준비단계와 실행의 착수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행동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실제 공개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광고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플랫폼이 성인·불법 서비스 관련 정책 위반으로 자동 또는 수동 거절했는지, 심사 중 피의자가 직접 취소했는지, 결제 오류나 계정 정지 때문에 게시되지 않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도 확인하므로, “결국 안 올라갔다”는 표현만으로 중단 경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알림과 관리자 화면, 계정 이메일을 그대로 보존해 실제 중단 시점을 확인합니다.

광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관련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행위유형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게시를 시도한 문구가 실제로 어떤 업소와 서비스를 광고하려는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마사지·숙박 광고처럼 보이는 표현만 있었는지, 성매매 또는 알선과 연결되는 연락방법·가격·서비스 문구가 포함됐다고 보는지 광고 원본과 지시대화를 대조합니다.

플랫폼 로그와 결제내역은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광고 관리자 로그는 초안 생성, 심사 제출, 승인·거절 상태와 수정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계좌 결제내역은 광고비가 실제 승인되거나 보류됐는지, 환불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 원본은 어떤 내용을 게시하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업소 관계자와의 메신저는 누가 어떤 문구를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자료가 준비·착수·중단 전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준비와 실행을 단계별로 적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광고문구 작성, 이미지 제작, 계정 개설, 광고비 결제, 심사 제출, 거절 통지, 이후 수정·취소 여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업소 관계자와 답변을 맞추거나 광고계정·이메일·결제내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플랫폼이 자동으로 처리한 행동도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는 기초 광고범죄와 미수단계를 연결해 봅니다

이번 상황의 기초범죄는 성매매 광고입니다. 실제 광고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미수 여부를 확인한다면 성매매처벌법상 미수가 별도의 단계 쟁점이 됩니다.

광고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광고범죄 실행에 착수했다는 판단은 같지 않고, 게시 요청까지 했다는 사실도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안 올라갔으니 없던 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심사에서 거절됐다는 이유로 계정과 광고 원본을 지우거나, “게시된 적 없으니 아무 행동도 안 했다”고 설명하면 실제 로그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비를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미수범이라고 결론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각 행동의 시점과 플랫폼 처리결과를 그대로 놓고 무엇이 준비였고 무엇이 실행과 연결되는지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범죄·착수·중단 세 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광고 내용이 제20조의 어떤 행위로 문제되는지, 둘째 실행의 착수라고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셋째 왜 광고가 실제 공개되지 않았는지를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광고 원본, 계정 생성·심사 제출 시각, 광고비 결제·환불 내역, 플랫폼 거절 사유, 업소 관계자와의 지시대화, 피의자가 직접 취소·수정한 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