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매매 광고 혐의는 게시·제작·배포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경우와 배포한 경우는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둡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 본인의 역할, 영업성, 계정·광고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출판물을 배포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광고 내용과 본인이 한 역할, 영업성 여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출판물을 배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같은 광고 사건이라도 무엇을 광고했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에 따라 먼저 적용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20조는 광고 관련 행위를 한 가지로 묶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에 관한 광고, 성매수자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등을 규정하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도 별도의 유형으로 둡니다.

따라서 “광고에 관여했다”는 말만으로 법정형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게시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것인지, 인쇄물이나 광고물을 배포한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역할별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성매매 광고 정본의 기준에 따르면 제20조 제1항의 성매매 관련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제2항 유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업으로 광고물·출판물을 배포한 제3항 유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숫자는 “광고 사건이면 가장 무거운 형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위를 문제 삼는지와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역할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유형의 법정형을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광고 내용·역할·영업성입니다

첫째, 문제된 게시물이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인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인지 등 제20조가 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이 직접 작성·게시했는지, 제작·공급·게재·배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제작·공급·게재·배포가 문제된다면 영업으로 한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실제 광고 게시기간, 연결된 전화번호나 계정, 광고비 지급과 정산 구조가 누구의 역할을 가리키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광고와 별도로 실제 예약 연결이나 성매매 상대방 소개, 장소 제공 등이 문제된다면 성매매 알선의 행위유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와 알선은 한 사건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지만 같은 행위라고 미리 합쳐서는 안 됩니다.

계정기록과 광고비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계정·시스템 기록은 로그인 시각, IP, 기기정보 등 계정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로그 하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기기나 계정 공유 여부, 다른 로그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광고비나 정산금이 언제 얼마씩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강한 시간표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이 어떤 광고 대가였는지는 계약·대화·계정운영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정리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문제된 광고의 원문, 게시 URL, 게시 시각, 사용 계정, 연결 연락처와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광고비 결제나 정산이 있었다면 원본 금융기록을 보존하고, 여러 사람이 계정을 운영했다면 누가 어떤 기간에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광고죄의 법정형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성매매 광고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라고 단정하면 제20조의 행위유형 구분을 건너뛰게 됩니다. 직접적인 광고행위와 영업형 제작·공급·게재, 영업형 배포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관련 책임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기존 성매매 업소 광고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광고행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라면, 이번 질문은 광고 관련 역할이 특정됐을 때 어느 법정형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역할과 자료를 맞춰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수사기관이 어느 유형을 적용하고 있는지, 광고 내용이 무엇인지, 본인의 실제 역할과 영업성 여부가 무엇인지부터 분리합니다. 이어 계정 접속기록, 광고비·정산기록, 게시·수정 시각이 같은 사람과 같은 역할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알선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에서 각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별도 축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법정형을 정확히 보려면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광고의 종류, 본인의 행동, 영업성, 운영자료가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