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 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공급·게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포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4-01-01
핵심 조문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유형별로 처벌한다.
핵심 구조
광고 내용뿐 아니라 제작·공급·게재·배포의 역할과 영업성도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