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0조

성매매 광고 벌칙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20조는 성매매·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와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를 처벌하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하거나 배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작·공급·게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배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4-01-01

핵심 조문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와 영업형 광고물 제작·공급·게재·배포를 유형별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핵심 구조

광고 내용뿐 아니라 제작·공급·게재·배포의 역할과 영업성도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