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끼리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음행매개죄가 되나요?

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음행매개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과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를 함께 문제 삼으므로, 대가 구조와 실제 연결 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소개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돈을 받은 이유와 구조, 실제로 두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 그 연결이 간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지인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행매개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왜 돈을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두 사람을 연결했는지, 그 연결이 실제 간음에 이르게 한 행위인지입니다. 단순한 친분 소개와 영리 목적의 매개는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형법 제242조는 영리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전이 오갔다면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개 전에 대가를 약속했는지, 소개가 성사되면 돈을 받기로 했는지, 반복적으로 비슷한 방식의 소개가 있었는지, 송금 메모나 대화에서 어떤 취지로 돈을 주고받았는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식사비를 정산했거나 다른 채무를 갚은 기록이 있다는 설명이라면 그 설명이 실제 대화와 시점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먼저 정해 놓고 설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매개’를 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사이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했는지입니다.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양쪽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이후 만남 과정에도 관여했는지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소개했다”는 표현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알게 해준 것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를 전제로 만남을 주선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조건이나 대가를 조율했는지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보다 메시지, 통화기록, 송금내역, 일정 등을 기준으로 실제 행동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과 소개가 함께 있으면 어떤 자료를 보게 되나요

대화기록은 소개의 목적과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은 돈이 오간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돈의 목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소개가 문제된다면 각 소개 건별로 상대방, 시점, 금전 흐름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그냥 소개였다”라고 묶으면 실제로 다른 구조였던 거래까지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송금만 떼어 “소개비였다”고 해석하는 것도 섣부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송금 시점, 만남의 경위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과는 같은 말인가요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은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명칭의 죄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가 구조와 실제 알선행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어떤 혐의명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개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어느 죄로 조사받는지 추정하지 말고, 출석요구나 사건 관련 안내에서 실제 혐의와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법률 문제가 함께 언급된다면 각각 어떤 행위를 근거로 삼고 있는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소개가 이루어진 날짜와 경위를 적고, 자신이 양쪽에 전달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돈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각 송금의 날짜, 금액, 명목을 당시 대화와 함께 확인합니다.

그 뒤 실제 만남 과정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구분합니다. 연락처 전달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 장소나 조건을 조율했는지, 이후에도 대가를 받거나 추가 연락을 했는지처럼 실제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대응은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는 **“돈을 받았으면 무조건 음행매개죄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죄는 단순 수령 사실이 아니라 영리 목적과 매개행위를 함께 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성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242조가 문제 삼는 것은 매개 행위이므로, 본인이 직접 성적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소개한 사람이 성인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상대방 연령 하나가 아니라 영리 목적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나눠 보나요

검토할 때는 영리 목적, 실제 매개행위,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대가 구조를 서로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건의 송금이나 메시지가 네 가지를 모두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2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유불리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한 연결행위와 금전 흐름을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을 영리 목적의 매개라고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