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9조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한 준비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고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9조를 포함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관련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18조·제19조·제20조 중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왜 기수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성매매 관련 범죄의 미수인지 먼저 봅니다
제23조는 성매매처벌법의 모든 조문을 한꺼번에 미수 처벌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관련 행위, 성매매알선·영업 관련 행위, 성매매 광고 관련 행위 중 무엇이 기초범죄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제19조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그 역할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
첫째는 기초범죄가 제18조·제19조·제20조 중 무엇인지입니다. 제23조의 미수 처벌은 이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둘째는 그 기초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 착수 이후의 단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셋째는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중간에 스스로 멈췄는지, 외부 사정으로 중단됐는지 등 실제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대화·광고·정산·장소준비·이동 등의 자료가 실행단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입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느 행동과 어느 시점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와 정산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대화 기록은 어떤 역할이 논의됐고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나 정산 관련 자료는 실제 행위가 준비를 넘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는 데 쓰일 수 있고, 장소 준비나 이동 관련 기록도 진행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메시지 한 줄이나 송금 내역 하나만으로 실행 착수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기초범죄의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내용
우선 수사기관이 제18조·제19조·제20조 중 어떤 조문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세요. 성매매알선이 중심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했다고 지목된 행위를 하나씩 적고, 처음 대화한 시점부터 중단된 시점까지 순서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대화, 광고, 정산, 장소 준비, 이동 등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 순서에 맞춰 놓습니다. 각 자료 옆에는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그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두면 실행 단계에 대한 설명을 과도하게 넓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도 전부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23조는 제19조를 포함한 특정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대화가 있으면 무조건 미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수 여부를 보려면 기초범죄가 무엇인지와 실행에 착수한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매매처벌법의 모든 범죄에 같은 미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23조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이므로, 현재 문제되는 조문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고 본인이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준비행위와 실행 착수의 경계가 쟁점인 경우, 알선과 광고 등 둘 이상의 기초범죄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에는 조문별로 사실을 다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 중심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 하나가 아니라 어떤 기초범죄의 어떤 행위를 시작했다고 보는지, 자료가 그 실행단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역할 자체가 쟁점이라면 성매매 알선에서 각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