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수면내시경이나 진정제를 사용하는 검사 도중 또는 회복실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가슴·허벅지 등 신체를 검사와 무관하게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피의자가 당시 약물 투여·회복상태와 의료상 접촉, 신고된 별도 접촉의 시간순서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진정제 투여·검사·회복 단계별로 환자가 실제 어떤 의식·반응 상태였는지
- 신고된 접촉이 검사·처치 과정의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 의료상 필요한 접촉과 검사와 무관하다고 지목되는 접촉의 부위·방식이 무엇인지
- 피의자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보는지
- 투약·회복기록·의료진 근무기록·복도 CCTV·동석자 진술이 각 시간대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진정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면내시경이나 진정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이 신고됐다면, 먼저 환자가 문제된 접촉 시점에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이었으니 당연히 항거불능이었다”거나 반대로 “회복실에서 말을 했으니 완전히 깨어 있었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투여부터 검사·회복까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약물 투여와 실제 의식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진정제를 언제 얼마나 투여했고 검사와 회복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투약기록과 검사기록은 객관적인 시간축을 잡는 데 의미가 있지만, 특정 순간의 의식·반응 정도까지 한 줄로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가 문제 시점에 의료진의 질문에 답했는지, 스스로 자세를 바꿨는지, 지시에 반응했는지 등 실제 행동입니다. 일부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자동으로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신고된 접촉이 어느 단계에서 있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문제된 접촉이 검사 중인지, 검사 직후 처치 과정인지, 회복실 체류 중인지입니다. 시점이 달라지면 당시 환자 상태와 참여한 의료진, 남아 있는 기록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입니다. 검사상 필요한 자세 조정이나 센서 부착, 부축과 신고에서 문제 삼는 성적 접촉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의료상 필요한 접촉과 별도 접촉의 경계를 기록으로 맞춥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 프로토콜은 어떤 처치가 예정돼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검사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모든 손동작이 의료행위였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자가 특정 접촉을 기억하거나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점의 처치 목적과 의료진의 행동 전체가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과 예정된 처치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환자의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투약·회복상태를 어떤 업무기록이나 관찰을 통해 알고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 당시 환자의 반응을 어떻게 보았는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의료진이니 상태를 당연히 알았다”는 식으로 넓혀 말하거나, 반대로 환자가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태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기록과 복도 CCTV는 서로 다른 범위를 보여줍니다
투약·검사·회복기록은 처치와 시간대를 보여줄 수 있고, 의료진 근무기록은 누가 어느 구역을 담당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도·대기구역 CCTV는 환자의 이동과 의료진 출입시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검사실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CCTV가 실제 접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증거처럼 화면에 보이는 사실과 화면 밖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상태의 별도 접촉이 문제되면 강제추행과 구분합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은 진정·수면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 문제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다만 환자가 충분히 깨어 있는 다른 시점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별도 사실이 신고된다면 강제추행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검사일에 있었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상태와 접촉을 한 혐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검사기록을 사후에 고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후 투약, 검사 시작·종료, 회복실 이동, 환자 반응, 문제된 접촉, 퇴실 시점을 한 줄씩 적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을 수정하거나, 동료 의료진에게 “검사상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의도를 설명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초기 실수는 ‘의료행위였다’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료상 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만 실제 신고된 접촉과 같은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정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을 상태 이용 행위라고 보는 것도 실제 기록을 건너뜁니다.
검사 목적, 환자 상태, 접촉 부위와 방식, 의료진 역할을 각각 자료에 맞춰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상태·접촉·의료목적·인식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진정제 투여와 실제 회복상태, 둘째 신고된 접촉의 정확한 시점과 형태, 셋째 의료상 필요한 처치와의 관계, 넷째 피의자가 환자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다고 보는지, 다섯째 의료기록·근무기록·영상이 어느 부분을 확인하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투약·검사·회복 시각, 검사실과 회복실 담당자, 문제된 접촉 위치와 방식, 환자가 보인 반응, 동석자 여부, 복도 CCTV와 출입기록의 보존상태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