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배달이 끝난 뒤 고객 연락처로 개인 메시지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연락처로 업무가 끝난 뒤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고객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문자·전화가 이어져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서비스 연락과 사적 연락을 나누고 거부 의사 이후의 횟수·간격·내용·발신 방향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까지 문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배달 업무를 하면서 고객과 연락할 필요가 있어 연락처를 알게 된 뒤 배달이 끝난 후 개인적인 호감 표현과 만남 제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객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답한 뒤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문자와 전화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주장까지 있어, 업무상 연락과 사적 연락,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성, 메시지 내용 자체의 별도 혐의를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배달 진행에 필요한 업무 연락이 끝난 시점과 이후 개인 연락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 고객이 연락 중단 의사를 언제 어떤 문구와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 그 뒤 문자·전화가 각각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고 실제 연결 또는 수신됐는지
  • 메시지 내용 가운데 성적 표현이 문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목적·내용·도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 메신저 원본과 통화내역이 각각 연락의 내용과 존재·시각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배달 중 업무 연락과 배달 뒤 개인 연락은 같은 흐름으로 뭉개지 않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주소 확인이나 도착 안내를 위해 연락한 것과, 배달이 끝난 뒤 개인적인 호감 표현이나 만남 제안을 위해 다시 연락한 것은 사실관계상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법정 유형의 접근·연락 등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와 지속적·반복성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락처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연락의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 연락 한 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종료, 개인 연락 시작, 거부 의사, 그 뒤 반복 연락의 순서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고객이 언제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가장 먼저 고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로 명확히 남아 있는지, 전화에서 말한 것인지, 특정 번호를 차단한 시점이 언제인지 구분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한 문장만 떼지 않고 전체 대화 흐름과 전송시각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배달 완료 안내와 개인 메시지, 연락 중단 요구가 한 대화방에 섞여 있다면 각 구간을 날짜와 시각별로 나눕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거부 이후 연락의 횟수와 간격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범죄를 구분하므로 총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문자 몇 건과 전화 몇 통이 같은 날 몰려 있었는지, 며칠에 걸쳐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추가 답변이 있었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연락의 존재와 시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통화내역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내용은 녹음·메시지·당사자 진술과 구분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연락 방향과 실제 도달 여부입니다

피의자 발신만 있었는지, 고객이 답장을 하거나 다시 전화한 기록이 있는지, 부재중 통화만 남았는지, 실제 연결된 통화가 있었는지 나눕니다. 고객의 답장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거부 의사 이후의 피의자 연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피의자 발신이 많다는 숫자만으로 각 연락의 내용까지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존 상호 통화가 섞인 스토킹 상황처럼 발신·수신 방향을 나눠 보되, 이번 사건은 연인관계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가 업무 종료 뒤 사적 연락으로 전환됐다는 사건장면이 핵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성적인 표현이 문제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별도 축입니다

일부 메시지에 성적인 문장·이미지·음성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스토킹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승인된 기준은 조문이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각각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표현이 한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단 뒤 성적 메시지가 반복된 통매음·스토킹 상황과 법적 축은 일부 겹치지만, 이번 사건은 기존 연인관계가 아니라 배달 업무에서 시작된 연락경위가 별도 사실분기입니다.

메시지 원본과 통화내역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원본은 실제 문구와 앞뒤 대화, 연락 중단 요구와 답변을 확인하는 데 강한 자료입니다. 통화내역은 어느 시각에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와 연결 여부를 시간순으로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있다면 캡처된 범위만 보고 전체 대화가 같았다고 단정하지 않고, 본인 기기에 일부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과거 연락이 없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만 표시하고 빈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설명·사과를 위해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배달 완료 시점부터 신고 전후까지 연락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연락과 메시지·통화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마지막으로 사과하겠다”거나 “오해를 풀겠다”며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면 기존 패턴 뒤에 새로운 행동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를 삭제하거나 통화목록을 정리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흔한 실수는 모든 연락을 ‘업무 때문’이라고 묶는 것입니다

배달이 끝난 뒤 개인적인 만남 제안이나 호감 표현이 시작됐다면 배달 중 주소 확인 연락과 같은 목적이었다고 일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업무 연락이 실제로 필요했던 구간까지 모두 사적 연락으로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업무상 연락, 개인 연락, 연락 중단 요구, 그 이후 연락을 네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의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붙입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조사에서 연락의 목적과 반복성을 서로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락의 출발점보다 거부 이후의 흐름을 더 촘촘히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배달 업무상 연락이 실제로 끝난 시점, 둘째 개인 메시지가 시작된 시점과 내용, 셋째 고객의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넷째 그 뒤 문자·전화의 횟수·간격·방향, 다섯째 성적인 내용이 별도 혐의로 문제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배달 완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기록, 전체 문자·메신저 원본, 고객의 연락 중단 요구, 단말기 또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입니다. 기존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반복 연락 사건과 달리 서비스 관계가 종료된 뒤 사적 연락으로 바뀐 경위가 독립적인 사건장면이자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