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의 가중 법정형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판본
2024. 1.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4-01-12

핵심 조문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한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언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는 법 제2조의 정의와 실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접근·연락·온라인 행위와 반복성은 스토킹에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