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판본
- 2024. 1. 12.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4-01-12
핵심 조문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한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언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는 법 제2조의 정의와 실제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죄명
구체적인 접근·연락·온라인 행위와 반복성은 스토킹에서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