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메시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전화와 SNS를 모두 차단했는데, 피의자가 배달앱 음식·꽃배달·택배 등을 상대방 집 주소로 여러 차례 주문해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접촉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 음식·꽃·택배를 언제 몇 차례 어떤 주소로 보냈는지
- 각 주문이 법이 열거한 물건 관련 스토킹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반복 주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지목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 배달앱 계정·주문내역·결제기록·배송메모·차단 전후 메시지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직접 전화나 메시지를 하지 않았어도 물건을 반복 보낸 행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전화와 SNS를 차단했는데 음식·꽃·택배를 반복해서 보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연락뿐 아니라 법이 열거한 물건 관련 행위 등 여러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언제 몇 차례 보냈는지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 중단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시점과 각 계정을 차단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주소로 물건을 보낸 시점입니다. 차단 전에 약속했던 배송인지, 차단 후 새로 주문한 것인지에 따라 시간순서가 달라집니다. 각 주문을 날짜별로 적어야 반복성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음식·꽃·택배의 종류와 주문방식입니다. 배달앱에서 상대방 주소를 직접 입력했는지, 꽃집에 전화해 배송을 맡겼는지, 택배 발송인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적었는지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 실제 기록을 확인합니다.
선물의 가격이나 내용만으로 법적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와 반복 시점, 전달 방식이 사건 구조에서 더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한 번의 선물인지 반복된 행동인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주문과 며칠·몇 주에 걸쳐 여러 차례 이어진 배송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문 사이의 간격과 상대방 반응을 봅니다. 첫 배송 뒤 상대방이 다시 보내지 말라고 했는지,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배송이 이어졌는지처럼 각 행동 사이의 사건 흐름을 확인합니다.
배달앱·결제·메신저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어느 계정에서 언제 어떤 주소로 주문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록은 각 주문의 결제 시각과 금액을 보여줄 수 있고, 메신저 기록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와 그 이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배송 완료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배송완료 알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직접 물건을 받았는지까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 기록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주문내역과 거부 의사를 같은 표에 놓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날짜, 전화·SNS 차단 시점, 각 음식·꽃·택배 주문 날짜, 배송완료 여부, 상대방 반응을 한 시간표에 적습니다.
배달앱 계정을 삭제하거나 주문내역을 지우고, 꽃집이나 택배업체에 연락해 주문자 정보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직접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은 구분합니다
전화나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반복된 물건 배송이라면 스토킹행위 유형을 연락행위 하나로만 좁혀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헤어진 뒤 선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행위 유형,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여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반복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좋은 뜻의 선물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나 화해를 위한 선물이었다고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상대방이 이미 중단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나 반복 횟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마지막 선물을 한 번 더 보내거나, 배달기사에게 대신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접촉 방식이 사건 뒤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 시점과 반복 배송을 한 줄씩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락·접촉 중단 의사가 표시된 시점, 둘째 각 배송의 날짜·종류·주문방식, 셋째 상대방 반응과 반복성, 넷째 계정·결제·메신저 기록이 실제 주문과 전달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차단 전후 메시지 원본, 사용한 배달·쇼핑 계정, 주문·결제·배송내역, 발송인 이름과 배송메모, 첫 배송 뒤 상대방이 보인 반응, 신고 이후 추가 배송 여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