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차단 뒤 전 연인에게 소액 송금과 송금메모를 반복해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전화·SNS를 차단한 뒤에도 소액 계좌이체를 여러 차례 하면서 송금메모에 연락을 요구하거나 사과 문구를 남겼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각 행위가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어떻게 문제되는지, 거부 의사·불안감 또는 공포심·반복성과 거래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메시지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SNS를 차단했는데, 피의자가 상대방 계좌로 1천원 안팎의 소액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송금메모에 사과나 연락 요청 문구를 남겼습니다. 직접 전화나 DM은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좌 입금 알림과 메모를 반복해서 받은 뒤 스토킹으로 신고해, 각 송금의 시점·문구·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실제 거래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와 전화·SNS 차단이 언제 있었는지
  • 각 송금의 날짜·금액·횟수와 송금메모에 실제 어떤 문구가 남았는지
  • 각 송금·메모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어떤 열거 행위유형으로 문제 삼는지
  •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위가 어떤 간격과 방식으로 반복됐는지
  • 계좌이체내역과 차단 전후 메시지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고 무엇은 보여주지 못하는지

소액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구하고 전화·SNS를 차단한 뒤에도 소액 송금과 송금메모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스토킹의 법적 구조와 실제 행위를 나눠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돈을 보냈다”거나 “메모를 남겼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각 송금과 메모를 법 제2조가 열거한 어느 행위유형으로 문제 삼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어떻게 지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 중단 요구가 언제 분명해졌는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로 연락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차단 전 마지막 대화와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전화·SNS 차단 시점을 따로 적습니다.

둘째, 첫 송금이 그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헤어지기 전에 정산하기로 한 돈을 보낸 것인지, 연락 중단 요구를 안 뒤 새로 소액을 반복해서 보낸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시간축이 달라집니다. 과거 정상 거래와 신고 대상이 된 송금을 같은 묶음으로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각 송금과 메모의 내용·횟수·간격입니다

각 거래의 날짜, 금액, 수취계좌와 송금메모를 한 줄씩 적습니다. 한 번의 정산성 송금인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1천원 안팎의 금액을 보내면서 “연락해 달라”, “미안하다” 같은 문구가 반복됐다고 지목되는지 구분합니다.

스토킹 정본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하므로, 단순히 총 송금횟수만 세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간격, 상대방 반응, 중단 요구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이어졌는지를 같은 시간축에서 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송금행위를 법이 정한 어떤 유형으로 문제 삼는지입니다

이번 장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계좌이체라는 수단 자체를 법적 결론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송금메모와 반복 입금알림을 어떤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유형에 필요한 사실이 실제 기록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후 거래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전화나 DM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를 통한 행동이 사건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차단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체 이름보다 실제 행위, 상대방 의사, 반복성과 사건 흐름을 봐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돈의 이동과 시각을 보여주지만 행위의 의미를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송금 시각, 금액, 수취계좌와 거래표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여러 번의 소액 송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느 간격으로 이어졌는지, 반환이나 재송금이 있었는지는 거래기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목적이나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공포심, 법이 정한 행위유형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메모가 실제 금융기록에 어떻게 남는지와 상대방 화면에 어떤 알림이 표시됐는지도 확인 가능한 자료 범위 안에서 구분합니다.

연락 중단 메시지와 금융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상대방이 언제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차단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록은 그 뒤 실제 송금이 있었는지와 거래 시각·금액을 보여줍니다.

두 자료의 시간이 이어진다고 해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자료만 보고 나머지 흐름을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차단 전후 메시지, 각 송금, 상대방의 반응과 신고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서로 맞는 부분과 비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연락기록과 거래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기록합니다. 이후 연락 중단 요구, 차단, 각 송금의 시각·금액·메모, 상대방 반응과 신고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사실을 안 뒤 추가로 1원을 보내거나 송금메모로 해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을 지우거나 은행 앱 표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설명을 전달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배달선물·예약메시지 상황과 다른 핵심은 금융거래 기록과 메모입니다

차단 뒤 음식·꽃·택배를 반복 보낸 상황은 물건 배송의 횟수와 주문·결제·배송기록이 중심입니다. 사업용 계정의 예약 메시지가 계속 발송된 상황은 예약 생성·수정과 공동관리자, 실제 계정 사용자가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상대방 계좌로 실제 돈이 이동하고 거래마다 송금메모가 남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건 배송이나 SNS 메시지와 같은 장면으로 뭉개지 않고, 거래 시각·금액·메모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직접 맞춰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조항보다 먼저 성립 전제 사실을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의 가중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제18조의 처벌 구조를 보기 전에 각 송금·메모가 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이유와 지속적·반복성 등 성립 전제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매우 적다는 사정이나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반대로 반복 송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 시점·거래·메모·반복성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 둘째 각 송금의 날짜·금액·송금메모, 셋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스토킹행위 유형, 넷째 실제 반복 간격과 상대방 반응, 다섯째 금융·메신저 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차단 전후 대화 원본, 송금계좌와 거래내역, 각 송금메모의 정확한 문구, 송금 횟수와 간격, 반환 여부,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다시 표시한 시점, 경찰 연락이나 별도 조치 문서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