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이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물건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량 구간을 먼저 정하지 말고, 스토킹범죄의 요건과 문제된 물건을 실제로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형과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형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스토킹 정본과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기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제18조 제2항의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형이 문제된다”는 사실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기본 스토킹범죄 구조가 문제되는지 확인한 뒤, 별도로 제2항의 물건 휴대·이용 사실이 같은 사건에서 어떻게 지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반복되는 스토킹범죄 구조가 실제로 문제되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기다림·연락·전송·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보다 각 접근·연락의 날짜와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문제되는 사정, 지속·반복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 찾아간 경우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따라가거나 기다린 경우는 반복성과 행위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인접 질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물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휴대·이용됐는지입니다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어떤 물건이 적혀 있는지, 그 물건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스토킹으로 지목된 행동과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물건의 종류나 보관 상태만 보고 법적 평가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과 스토킹범죄의 연결이므로, 실제 혐의사실에 어떤 행동이 적혀 있는지와 그 근거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앞 반복 대기와 위험한 물건이 함께 문제된 상황은 이 시간축을 구체적으로 나눠 보는 예입니다.
메시지와 CCTV는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연락이 반복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한 문장보다 전후 흐름과 전송시각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CCTV·영상 기록은 특정 시각의 접근·대기·이동과 화면에 보이는 행동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현장 행동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영상도 촬영범위 밖의 대화나 행동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연락기록과 영상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분리한 뒤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접근·물건의 시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현재 조사 신분, 출석 일정부터 기록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 표시, 각 전화·메시지·방문·대기 시점, 문제된 물건이 등장한 시점, 경찰이나 법원의 이전 조치가 있었는지를 날짜 순서로 나눠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영상·사진을 삭제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직접 기억하는지와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두면 “스토킹 행동”과 “물건 휴대·이용”을 서로 다른 시점인데도 하나로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면 곧바로 제2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무관한 시점에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을 먼저 확정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과 어느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휴대·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데도 기본형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만 보고 사건을 정리해서도 안 됩니다. 법정형을 볼 때는 제18조 제1항과 제2항 중 실제로 어느 구조가 문제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본 스토킹 구조와 가중요소를 두 단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각 접근·연락이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된 물건이 언제 어디에 있었고, 스토킹으로 지목된 행동과 어떤 자료로 연결되는지를 별도 표처럼 맞춥니다.
법정형 숫자는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스토킹범죄 성립 구조와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의 연결관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현행본 (2024. 1.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2024. 1. 12. 시행)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