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전 연인 집 앞에 한 번만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이별 뒤 상대방이 연락·방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집 앞에 한 차례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방문 1회만 떼어 보지 말고 이전 연락·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방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법정 유형의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이 이별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뒤, 피의자가 돌려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 주거지 앞에 한 차례 찾아갔습니다. 피의자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 앞에서 잠시 기다린 뒤 돌아갔고 그 전후에 다른 연락이나 방문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접근이었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해 경찰이 방문 경위와 이전 연락 내역을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직접 방문 외에 전화·문자·SNS·다른 계정 연락이나 이전 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방문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 한 차례 방문의 목적·장소·체류시간·행동이 무엇이었는지
  • 문제된 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법정 유형의 행위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구분할 실제 횟수·간격이 무엇인지
  • 메시지·CCTV·공동현관 출입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한 번 찾아갔다는 사실과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별 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한 상태에서 주거지 앞에 한 차례 갔다가 신고를 받았다면, “한 번뿐이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반대로 한 번의 방문이 곧바로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정본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연락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이번 장면의 핵심은 방문 자체의 구체적 모습과 전체 행동의 횟수를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정말 직접 방문 한 번만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사건 전후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직접 주거지에 간 것은 한 번이어도 그 전에 전화·문자·SNS 메시지, 다른 계정 연락,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 접근이 있었다면 전체 행동은 “방문 1회”라는 표현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다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면 없는 행동을 스스로 보태지 않습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통화 내용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와 본인의 기억을 함께 대조해 직접 방문 외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지속·반복성 문제를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방문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원본 대화로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한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보는 자료이므로, 이별 대화와 물건 반환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각각의 시점과 문맥을 나눠 봅니다.

피의자가 물건을 돌려주려 했다고 설명한다면 어떤 물건이었는지, 미리 전달 방법을 협의했는지, 택배나 제3자 전달 같은 다른 방법을 논의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방문 목적에 관한 설명과 그 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로 문제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어느 한쪽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집 앞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주거지 앞에 도착한 시각, 공동현관 진입 여부, 초인종이나 문을 두드린 횟수, 문 앞에서 머문 시간, 상대방을 실제로 마주쳤는지,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즉시 떠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같은 “한 번 방문”이어도 현관 앞에 물건만 두고 바로 간 경우와 장시간 기다리거나 상대방의 이동을 따라간 경우는 실제 장면이 다릅니다. 법적 평가를 먼저 붙이기보다 당시 행동을 분 단위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메시지·CCTV·출입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상증거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촬영범위 밖의 대화나 의사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공동현관이나 주차장 출입·이동기록도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기록만으로 방문 목적이나 현장에서 한 말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는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와 물건 반환 논의가 언제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영상 한 장면, 출입기록 한 줄, 메시지 한 문장을 따로 결론으로 쓰기보다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방문 전후 전체 시간표를 준비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이별과 연락 중단 요구 시점, 마지막 연락, 방문을 결정한 경위, 주거지 도착·출발 시각, 방문 뒤 추가 연락 여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을 CCTV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채우거나, 신고 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물건만 주러 갔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나 위치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을 보존합니다.

기존의 반복 연락·대기 상황과 다른 핵심은 횟수 자체가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별 뒤 반복 연락·방문한 상황이나 전 연인 직장 앞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따라간 상황은 여러 행동의 반복성과 간격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번 상황은 신고된 직접 접근이 한 차례뿐이고 다른 연락·접근도 없었다는 설명이 사실인지가 핵심 분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반복형 상황의 문구를 장소만 바꾼 것이 아니라, 개별 스토킹행위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나누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신고 뒤 한 번 더 찾아가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해 다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현재 확인해야 할 행동의 횟수와 시간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추가 접촉을 만들어 내기보다 이미 있었던 행동과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실제로 없었던 연락까지 있었다고 추측하거나, 방문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사라졌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법이 요구하는 지속·반복성을 분리해 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 의사·방문 장면·반복성을 한 시간축에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락·접근 중단 의사가 표시된 시점, 둘째 방문 전 다른 연락·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셋째 한 차례 방문의 목적·장소·체류시간과 구체적 행동, 넷째 메시지·CCTV·출입기록이 각 사실을 어디까지 확인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이별·연락중단 대화 원본, 사건 전후 통화·메시지 내역, 반환하려 했다는 물건과 전달 논의, 공동현관·주차·CCTV 기록, 주거지에서 머문 시간, 방문 뒤 추가 연락 또는 접근 여부입니다. 개별 방문의 의미와 지속·반복성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