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교제 중 두 사람이 휴대전화 위치공유 서비스를 서로 켜 두었고 이별 뒤에도 피의자 계정에서 상대방 위치가 계속 표시됐습니다. 상대방이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뒤에도 피의자가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날 상대방이 있는 장소 주변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됐고, 경찰이 위치공유 계정기록·메신저·CCTV와 실제 접근 횟수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위치공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고 이별 뒤 설정이 실제로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
-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접근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 위치정보를 확인한 시각과 실제로 찾아가거나 기다린 날짜·장소·횟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 각 접근·연락이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과 지속·반복 여부가 무엇인지
- 위치공유 서비스 기록·메신저·CCTV가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고 무엇은 보여주지 못하는지
교제할 때 서로 위치를 공유했다는 과거 사실과, 이별 뒤 상대방이 현재의 접근·연락을 원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스토킹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가 문제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번 장면은 위치공유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기술적 상태보다 그 정보를 본 뒤 실제로 어떤 접근·연락이 언제 반복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과거의 위치공유 설정과 이별 뒤 상대방 의사는 나눠 봅니다
먼저 위치공유를 언제 시작했는지, 서로가 어떤 서비스와 계정으로 위치를 볼 수 있게 했는지, 이별 뒤에도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화면에 상대방 위치가 계속 표시됐다는 사실은 계정과 설정 상태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이별 뒤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에 대한 상대방 의사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별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위치공유 설정의 경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위치정보 접근의 기술적 상태와 이후 실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다른 줄에 적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접근 중단 의사가 언제 확인됐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언제 보냈는지, 차단이나 별도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를 원본 대화에서 확인합니다. 이별 날짜와 접근 중단 요구 날짜가 다르다면 같은 시점으로 묶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특정 문장만 떼기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라면 그 전의 대화와 이후 행동을 날짜별로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위치를 본 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위치공유 화면을 확인한 것과 실제로 상대방이 있는 장소로 이동한 것은 별도의 사실입니다. 어느 날짜 몇 시에 위치를 확인했다고 보는지, 그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 상대방의 집·직장·카페·운동시설 등 주변에 실제로 간 적이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전화·문자 없이 따라가거나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에서 보듯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기다림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치를 확인했다는 기록 하나만으로 실제 접근·대기 행동이 모두 있었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반복 횟수와 각 행동의 방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몇 번 갔다”는 총횟수만 쓰지 말고 각 날짜의 장소, 머문 시간, 상대방과 실제로 마주쳤는지, 메시지나 전화가 함께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여러 날짜에 찾아간 사실과 한 날짜에 여러 번 위치화면을 확인한 기록도 같은 종류의 횟수가 아닙니다. 접근·기다림·연락으로 문제되는 행동과 위치서비스 이용기록을 각각 세어야 합니다. 지속·반복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문제되는 경우 처벌조항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두고 있으며, 기본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치공유 기록은 장소정보와 실제 사람의 행동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숙박기록은 어떤 기기나 서비스가 어느 시각 어느 위치를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각이라도 서비스마다 위치 정밀도가 다를 수 있고, 기기의 위치가 곧 그 장소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위치가 표시된 시각, 피의자 기기의 이동기록이 있다면 그 시각, 실제 현장 CCTV의 시각을 같은 시간축에 맞춥니다. 몇 분 차이가 있다면 어느 시스템의 표시시각인지부터 확인하고, 기록에 없는 행동을 추측으로 이어 붙이지 않습니다.
계정기록은 ‘누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전자정보·클라우드·접속로그·IP에서는 계정정보와 접속기록이 서비스 사용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한 줄의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치공유 서비스가 어느 계정에서 열렸는지, 여러 기기에서 같은 계정을 사용했는지, 문제 시각에 어떤 기기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위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계정사용자를 억지로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기기도 연결돼 있었다는 사정이 실제로 있다면 확인 가능한 기기·로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비스 설정을 지금 바꿔 놓고 사건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CCTV와 메시지는 접근 장면과 상대방 의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영상·CCTV·블랙박스가 남아 있다면 특정 날짜 상대방의 장소 주변에 언제 도착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실제로 마주치거나 뒤따라간 장면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찍혔다는 사실과 그 장소에 간 이유까지 같은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는 상대방의 연락중단 요구나 방문 전후의 연락을, CCTV는 실제 위치와 이동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자료가 서로 다른 시계를 사용한다면 표시시각을 맞춰 보고, 한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다른 자료 없이 추측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공유설정·거부·조회·접근’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현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위치공유를 시작한 시점, 이별과 접근 중단 요구 시점, 위치를 확인한 각 시각, 실제로 이동·대기·연락한 날짜를 네 묶음으로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위치기록을 제시한 뒤 처음 알게 된 시각을 원래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위치공유를 계속 켜 둔 건 괜찮다는 뜻 아니었냐”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위치공유 계정이나 메신저 기록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태그 추적·직장 앞 대기 상황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전 연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달아 위치를 확인한 뒤 반복해서 찾아간 상황은 상대방 차량에 별도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하고 그 기록을 이용했다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교제 중 합의해 사용하던 위치공유 기능이 이별 뒤에도 남아 있었다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연락은 끊었지만 전 연인 직장 앞에서 여러 날 기다리고 따라간 상황은 직접 대기·따라가기의 장소와 반복성이 중심입니다. 이번에는 그 접근 전 단계에 위치공유 서비스 조회가 있고, 과거의 공유 설정과 현재의 거부 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가 정보축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 연인에게 찾아갔다”는 문구만 바꾼 장면이 아닙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기술적 설정을 현재 의사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위치공유가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찾아가도 된다는 뜻이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교제 중 위치공유까지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거 설정경위와 이별 뒤 행동을 각각 사실대로 둡니다.
또 사건 뒤 위치공유 설정을 급히 끄고 접속기록을 지우거나, 마지막 설명을 하겠다며 상대방이 있는 장소에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계정·위치·대화·영상 자료를 그대로 두고 각 행동의 날짜와 이유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과거 동의와 현재 행동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위치공유가 시작된 경위와 계정·기기, 둘째 이별 뒤 상대방의 연락·접근 중단 의사, 셋째 위치를 확인한 시각, 넷째 그 뒤 실제 접근·대기·연락의 날짜와 횟수, 다섯째 위치·메신저·CCTV가 서로 어떤 장면을 확인하는지를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위치공유 서비스명과 계정, 공유를 시작한 당시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원본, 이별·접근중단 메시지, 위치를 조회한 기록, 각 방문 날짜와 장소·머문 시간, 현장 CCTV와 이동기록, 신고 이후 추가 연락 여부입니다. 과거의 위치공유 합의와 이별 뒤의 개별 행동을 분리하고, 실제 반복행동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현행본 (2024. 1.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2024. 1.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전자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