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연인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피의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피의자 발신기록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와 실제로 수분 이상 연결된 통화도 섞여 있었고, 일부 날짜에는 전화 직전·직후 메시지도 남아 있어 단순 발신 총횟수가 아니라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방향·순서·반복성을 나눠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 그 시점 전후 피의자 발신·상대방 발신·부재중·연결 통화가 각각 몇 건인지
- 연결된 통화의 존재와 실제 통화내용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
- 전화 전후 메시지가 연락의 순서와 상대방 의사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 각 연락행위를 날짜·방법·반복 여부별로 나눴을 때 어떤 흐름이 확인되는지
서로 전화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스토킹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정 전화 한 통만 떼어 보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법이 정한 연락·접근 등의 행동이 어떤 시점과 방법으로 이어졌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정본도 각 행위의 시점·방법·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눠 보도록 정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기록만 보고 모든 통화를 같은 의미로 묶어도 안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가 일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후의 피의자 연락 전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통화 방향과 순서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별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 중단 요구가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입니다
스토킹 여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말로 한 것인지,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 특정 날짜 이후 차단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특정 문장만 보지 않고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연락 중단 요구가 메시지로 남아 있다면 그 문장의 시각과 직전·직후 대화를 확인해, 이후 통화기록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지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발신·수신 방향과 연결 여부입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는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 발신, 상대방 발신, 부재중 통화, 실제 연결된 통화를 날짜별로 따로 표시합니다.
통화목록에 피의자 번호가 여러 번 나온다는 사실만 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걸었는지와 실제 연결됐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가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이 어느 날짜의 어느 통화인지 특정하고, 다른 날의 반복 발신과 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연결된 통화와 실제 통화내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화내역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간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10분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고 화해했다거나 연락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지 않고, 반대로 짧은 통화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화내용이 쟁점이라면 녹음·메시지·당사자 진술처럼 내용을 보여줄 별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통화가 연결됐다”는 사실과 “무슨 말을 했다”는 설명을 분리한 상태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상호 연락이 있던 날과 일방 발신이 이어진 날을 한 덩어리로 세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검토에서는 각 행위의 유형과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므로, 여러 날짜의 통화를 하나의 총합 숫자로만 정리하면 실제 흐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고, 다른 날은 피의자가 여러 차례 연속 발신했으며, 또 다른 날은 서로 통화 없이 메시지만 오갔다면 각각의 장면을 따로 표시합니다.
그 뒤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맞춥니다. 단순히 “쌍방 연락이었다” 또는 “내가 더 많이 걸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기록이 보여주는 날짜·순서·방법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내역은 서로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메시지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 앞뒤 맥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전화를 걸었고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강한 자료입니다. 두 자료가 같은 날 이어졌다면 전송시각과 통화시각을 맞춰 연락의 흐름을 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로 연락 중단 요구가 남은 뒤 바로 이어진 발신기록과, 며칠 뒤 상대방이 먼저 건 통화는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만 사용하고 기록에 없는 통화내용이나 의도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통화목록을 보고 대화내용을 새로 기억해내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대상 사건과 신분을 확인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통화내역에서 특정 시각을 본 뒤 “그때 분명 이런 말을 했다”고 내용까지 새로 만들어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해 과거 통화내용을 맞추려 하거나 기존 메시지·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통화내역이 자신의 단말기 기록과 다르다면 어느 날짜와 항목이 다른지 표시한 뒤 출처를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총 통화횟수 하나로 유리·불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번 걸었으니 무조건 불리하다”거나 “상대방도 5번 걸었으니 스토킹이 아니다”처럼 총량만으로 사건 전체를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스토킹 정본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각 행동이 어떤 유형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반복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각각 확인하도록 합니다.
기존 이별 뒤 반복 연락·방문으로 신고된 상황이 연락 중단 이후 다양한 접근을 폭넓게 다룬다면, 이번 장면은 통화내역 자체에 양쪽 발신이 섞여 있을 때 방향과 시점을 분해하는 증거구조가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 의사와 통화방향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연락 중단 요구와 차단 시점, 둘째 피의자 발신·상대방 발신·부재중·연결 통화를 날짜별로 나눈 기록, 셋째 통화 전후 메시지, 넷째 경찰이 문제 삼는 반복행위의 범위를 한 표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연락 중단 요구가 담긴 원본 메시지, 통신사 또는 단말기의 통화내역, 각 통화의 발신·수신·통화시간, 통화 전후 메시지, 기존 경찰 연락과 조사 안내입니다. 상호 연락이 있었다는 한 문장 대신 연락 중단 이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를 행위별로 분리하는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현행본 (2024. 1.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2024. 1. 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절차
- NIST SP 800-101 Rev.1 · Guidelines on Mobile Device Forens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