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스토킹 신고 뒤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단말기 통화목록은 없지만 통신사 통화내역이 남은 경우

이별 뒤 반복 전화가 문제돼 스토킹 조사를 받는데 사건 무렵 휴대전화를 바꿔 현재 단말기에는 당시 통화목록이 없고 경찰이 통신사 통화내역을 제시했다면, 기록의 출처를 섞지 말고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시점, 각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시간, 반복 흐름, 실제 통화내용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연인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무렵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꿔 현재 단말기의 최근 통화목록에는 당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경찰 조사에서 통신사 통화내역을 제시받아 어느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구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문제된 전화들의 시간순서
  • 기존 기기와 새 기기를 사용한 시점 및 현재 단말기에서 당시 통화목록이 보이지 않는 범위
  • 통신사 통화내역에 표시된 발신·수신, 상대 번호, 시각과 통화시간
  •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과 실제 통화내용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
  • 문제된 연락을 날짜·방법·반복 여부별로 나눴을 때 어떤 흐름이 확인되는지

현재 휴대전화에 과거 통화목록이 없다는 사실과 통신사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뒤 현재 휴대전화 화면에서 당시 통화목록이 보이지 않더라도, 경찰이 별도의 통신사 통화내역을 확보해 제시했다면 두 자료의 출처와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통신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현재 단말기 화면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시기의 전화가 없었다고 결론내리거나, 통신사 내역에 통화가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대화내용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장면은 기기 변경 뒤 남아 있는 단말기 화면과 별도 통신기록의 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기준으로 사실을 다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 중단 의사 표시와 기기 변경의 시간순서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 그 뒤 문제된 전화가 어느 날짜에 이어졌는지를 적습니다. 스토킹은 개별 연락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각 행위의 시점·방법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기존 휴대전화를 언제까지 사용했고 새 기기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과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문제된 전화가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고, 연락 시점과 기기 사용 시점을 두 줄로 나눠 놓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통신사 통화내역의 발신·수신·시각·통화시간입니다

경찰이 제시한 통화내역에서는 각 항목의 발신·수신 방향, 상대 번호, 통화 시각, 통화시간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총횟수만 세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의 연락이 있었는지 순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행위 유형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은 그중 연락의 존재와 시각·빈도를 살펴보는 자료이지, 다른 구성요건까지 한 장의 표로 모두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연결된 통화와 실제 대화내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통화내역에 일정한 통화시간이 표시되면 해당 번호 사이에 통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만으로 실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 분 통화했으니 상대방이 연락을 허용했다”거나 반대로 “통화가 길었으니 위협적인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내용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내용이 쟁점이라면 녹음이나 메시지, 당사자 진술처럼 내용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에 통화내용까지 나오는지와 연결해 보면 기록의 한계를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말기 화면과 통신사 자료는 같은 기록의 복사본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기 변경 전후에 어떤 데이터가 현재 휴대전화로 옮겨졌는지, 당시 통화목록이 어느 범위까지 보이는지는 현재 기기 상태에서 확인할 사실입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제시한 통신사 통화내역은 그 문서에 실제로 표시된 번호·시각·방향·통화시간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이 두 자료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먼저 가정하거나, 어느 한쪽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쪽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표시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과 기록을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판단은 전화 한 건보다 반복된 행동의 흐름을 나눠 봅니다

같은 상대방과 여러 번 연락했다면 날짜별로 전화, 직접 접근, 메시지 등 문제된 행동을 구분하고, 각각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전화 내역만 있는 날과 다른 방식의 접촉이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날도 한 덩어리로 세지 않습니다.

또 일부 통화가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연락의 의미가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단말기에서 과거 통화목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자료에 표시된 여러 연락을 없던 일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기록과 사건의 시간순서를 기준으로 각 행동을 분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록의 빈칸을 기억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 내용·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된 날짜별 사실과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통신사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현재 휴대전화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예전 통화내용을 추측해 복원하거나, 통신사 내역의 시간만 보고 “그때 분명 이런 말을 했다”고 내용을 만들어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제시된 기록이 다르다면 어느 항목이 다른지를 표시해 두고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적혔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존 상호 통화내역 상황과 다른 핵심은 ‘누가 먼저 걸었는지’보다 ‘자료 출처’입니다

반복 통화내역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건 전화도 섞여 있는 상황은 같은 기간의 통화자료 안에서 발신·수신 방향과 상호 연락을 구분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사건 무렵 기기가 바뀌어 현재 단말기에는 당시 목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통신사 기록이 제시됐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양쪽 모두 통화기록을 다루지만, 전자는 연락 방향의 혼재가 핵심이고 이번 장면은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이므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초기 대응에서 과거 통화목록을 임의로 다시 만들거나 상대방과 내용을 맞추지 않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에 과거 기록이 없다고 해서 캡처 화면을 새로 만들어 과거 자료처럼 보관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맞춰 보자”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통신사 자료와 현재 보유한 기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남깁니다.

특히 연락 중단 요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나 설명 맞추기 역시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기 사용시점·통신기록·연락 흐름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시점, 둘째 기존 기기와 새 기기의 사용시점, 셋째 통신사 내역의 발신·수신·시각·통화시간, 넷째 다른 연락 방식과 반복 흐름을 각각 맞춰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기기 변경 날짜, 현재 단말기에서 실제로 보이는 통화목록 범위, 경찰이 제시한 통신사 자료의 기간과 항목, 각 연락의 방향과 시간,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시점, 이미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현재 단말기 화면과 통신사 자료의 차이를 사건의 실제 연락 흐름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