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화내역에 연락 횟수가 많이 찍혀 있으면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이 법이 정한 행위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답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연락의 유형, 상대방 의사,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통화내역에 연락 횟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언제 어느 번호와 연락이 있었고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문제된 행위의 유형과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횟수는 반복성을 확인하는 자료이지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특정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한 기록은 연락이 반복됐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연락이 어떤 행위였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횟수 말고도 따로 있습니다

첫째, 문제된 전화나 연락이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실을 봅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각 연락이 어느 기간에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와 다른 접근·메시지 같은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총횟수만 보는 것과 사건 전체의 반복 구조를 보는 것은 같은 작업이 아닙니다.

통화내역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사실을 나눕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정 시점에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락 빈도를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통화내역 자체가 실제 통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각 통화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사까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 기록은 사건의 시간표 위에서 다른 자료와 함께 봅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어느 날 몇 번 연락했는지만 따로 떼기보다 문제 기간 전체의 연락 시각과 방법을 한 시간표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연락의 존재·시각·빈도와, 별도 자료에서 확인되는 연락 내용이나 상대방 의사에 관한 사정을 서로 섞지 않고 맞춰 봅니다.

통화내역이 확보되면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되는지가 궁금하다면 그 질문은 통신기록의 정보 범위가 중심입니다. 지금 질문은 그 기록의 횟수와 시점이 스토킹범죄의 여러 요건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기간과 연락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일시·장소와 현재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간과 전화번호·계정, 연락 시점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기록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통화내용을 통화내역만 보고 추측해 채우지도 않습니다. 남아 있는 원본 자료와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연락 횟수 하나로 나머지 요건까지 대신하는 것입니다

“통화내역에 수십 번 찍혀 있으니 스토킹범죄가 확정됐다”는 식의 설명은 연락의 내용과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의 구체적 모습을 한꺼번에 건너뜁니다.

반대로 횟수만 적다고 해서 다른 행동이나 연락 방식까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단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한 경우처럼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와 이후 행동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기간의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락기록과 법적 요건을 한 줄씩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문제 기간의 각 연락을 날짜와 시각, 번호·계정, 연락 방법별로 정리하고, 그중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로 지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상대방 의사에 관한 사정,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경위,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을 각각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나눠 봅니다.

핵심은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연락의 존재·시각·빈도’를 스토킹범죄의 전체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고, 각 법적 요건과 별도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맞추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